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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비트코인 전면 거래금지 포함 범정부 규제 검토
금융당국, 비트코인 전면 거래금지 포함 범정부 규제 검토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12.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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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비트코인, 제도권 거래 인정 불가…선물도 안돼”
 

금융당국은 투기 광풍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 비트코인 거래를 제도권 금융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선물 거래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가상통화 비트코인과 관련, “정부 내에서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정부의 규제는 비트코인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로 파생될 수 있어서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선물 거래도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를 인가하거나 선물 거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는 절대 안 갈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나 일본 정부와 비교해 비트코인을 다루는 정부의 태도가 보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은 선물 거래의 역사가 민간회사에서 출발했지만, 우리는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법에 규정돼 있어 출발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트코인 거래를 인정하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수수료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에 우리 경제에는 현재로써는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미래를 알 수 없어서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며 “법무부는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러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규제해도 되느냐는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이날 세미나에서 “법무부가 주관하기로 한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 내에서는 가상통화 거래금지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부처 간 논의 끝에 법적 근거와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관련 거래에 뛰어들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며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소를 부수 업무로 허용해달라는 금융회사가 여러 곳 있었지만, 모두 허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상통화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음 사람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받아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며 “이는 다분히 다단계 금융(폰지형)사기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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