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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유형별 현황 톺아보기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유형별 현황 톺아보기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12.11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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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개자 개인 최고액은 447억…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2억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해당 명단을 확인한 결과 개인의 경우 지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가장 많았으며, 체납액 규모는 2~5억 원 구간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주로 50~60대가 가장 많았다.

또 법인의 경우 지역에서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가장 많았고, 체납액 규모는 2~5억 원 구간, 업종은 건설·제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명단 공개자는 총 1만5027명이었다. 명단 공개자(개인)의 연령은 50~60대가 공개인원의 61.9%으로 나타나며 체납액의 61.0%를 차지했다. 개인 최고액은 447억 원이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2.9%에 해당하며 이들은 체납액의 65.6%를 차지한다. 또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79.1%, 체납액의 5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 - 픽사베이

법인 명단 공개자는 6376곳이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공개인원의 66.9%, 체납액의 68.2%를 차지했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79.2%, 체납액의 59.5%를 차지하며, 법인 최고액은 526억 원이다.

법인 공개자의 업종별 분포는 건설, 제조 업종이 공개인원의 55.1%, 체납액의 5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에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기업인뿐만 아니라 구창모·김혜선 씨 등 연예인들도 이름이 올랐다.

유지양(56) 전 효자건설 회장은 상속세 446억8700만 원을 체납했으며, 신동진 전 이프 실대표자는 39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두 번째로 많았다. 김우중(81) 전 대우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368억7300만 원을 내지 않아 뒤를 이었다.

유상나(49)·유혁기(45)·유섬나(51) 등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는 증여세 등 115억4300만 원의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석(74) 전 동아그룹 회장도 양도소득세 5억7500만 원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연예인 구창모(63)·김혜선(48) 씨도 각각 양도소득세 등 3억8700만 원, 종합소득세 등 4억700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법인은 주택업체 코레드하우징(대표 박성인)으로 근로소득세 등 526억 원을 체납했다.

명지학원(대표 임방호)은 법인세 149억 원, 광업업체 장자는 법인세 142억 원을 내지 않아 각각 체납액 순위 2·3위에 이름을 올렸다.

누적 명단 기준으로 체납액 1위는 증여세 등 2225억원을 내지 않아 2004년 명단에 포함된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였다.

법인 1위는 도소매업체 삼성금은(대표 박덕순)으로 부가가치세 등 1239억원을 내지 않았다가 2009년 이름이 공개됐다.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과거에 체납을 했다고 해도 불복청구 등으로 명단 공개가 안됐다가 뒤늦게 공개된 사례도 포함돼있다"며 "유병언 일가도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면서 이번에 처음 공개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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