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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세청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Q&A] 국세청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12.12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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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제출대상 여부·연결 재무제표 매출액 등

Q. 3월말 법인, 6월말 법인, 9월말 법인의 경우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기한은 언제인지요?

A.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는 2016. 1. 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016. 1. 1. 이후 시작해서 2016.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단기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2018. 1. 2.까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2016년 귀속분에 한함.)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2016. 1. 1.〜2016. 6. 30.인 경우에는  2016. 6. 30.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2018. 1. 2.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 매출액 및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지요? 

A.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에도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매출액 기준금액(1,000억 원)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 기준금액(500억 원)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증 거래가 있을 경우, 통합(개별)  기업보고서 제출요건상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지급보증수수료와 차입(보증)금액을 합친 금액인지요?

A.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요건상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은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의 합계액을 말하며, 이는 국제거래명세서 서식상「4.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현황」의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 합계」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지급보증 용역과 관련하여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에는 수수료만 포함되며, 차입(보증)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여 및 차입거래 금액에는 평균 차입금(대여금, 차입금(대여금)적수÷365(366)일)과 지급(수입) 이자 금액을 합친 금액이 포함됩니다.

Q. 국조법 시행규칙의 통합기업보고서 작성방법을 보면, 서식을 그대로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서식에서 정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별기업보고서에도 이 방법이 적용되는지요?

A. 통합기업보고서 작성시에는 시행규칙 서식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식에서 정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서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별기업보고서는 시행규칙 서식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외국계기업의 지점 및 연락사무소도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인지요?

A. 기획재정부「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 위에 대한 고시」 제1조(정의) 3.관계회사에 포함될 경우 제출대상이 됩니다.

지점의 경우 개별기업의 국내사업장으로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므로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이며, 연락사무소의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한다면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Q. 다국적기업 그룹이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1조 원 또는 7억 5천만 유로 상당액) 적용시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에는 어떠한 항목이 포함되는지요?

A.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포함항목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자산의 판매손익, 미실현이익, 이자수익, 특별이익 등 입니다. 

이 경우 손익계산서상의 총액을 순액으로 조정할 필요는 없으며, 회계규정에 따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된 금액을 포함하면 됩니다.

Q. 해외 소재 최종 모회사의 사업연도가 4. 1.~3. 31.이고 국내 관계회사의 사업연도는 1. 1.~12. 31.이며, 최종모회사 소재지국의 국가별보고서 최초 이행시기는 ’16. 4. 1.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일 경우 국내 관계회사의 국가별보고서 제출기한은?

A. 이 경우 최종 모회사가 ’16. 4. 1.〜’17. 3. 31.에 대한 국가별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재지국의 과세당국에 기한 내 제출하면 되며, 최종 모회사는 국가별보고서 작성시「2. 각 조세관할권별 소득, 세금 및 사업 활동의 배분 내역」에는 국내 관계회사의 ’16. 1. 1. ~’16. 12. 31. 또는 ’16. 4. 1.~’17. 3. 31.에 해당하는 재무자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관계회사는 ’16사업연도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를 ’18. 1. 2.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일정 요건(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거나,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와 우리나라 간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국내에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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