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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1년, 사회·경제 전반 긍정적 영향
부정청탁금지법 1년, 사회·경제 전반 긍정적 영향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7.12.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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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12일 사회·경제적 영향 종합분석 결과 대국민 보고

농축수산물 등 영향업종 매출 감소 농어민 배려 선물 가액최소 조정

경조사비 하향으로 청렴의지 강화…부정청탁 금지 등 반부패 대책 강화

지난 1년 여간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직사회·기업·학교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우·화훼 등 영향업종에서의 생산액 감소로 인해 경제전체적으로는 총생산이 9020억원, 총고용은 4267명이 감소하는 파급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한 발전방안을 12일 보고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법 시행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안 모색을 위해 국민·공직자 인식조사, 공개 토론회, 영향업종 간담회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또한 전문연구기관에서는 법 시행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 1년간의 경제지표를 분석했다.

권익위는 먼저 사회적 영향과 관련해 공직사회, 기업, 사회 전반에 걸쳐 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가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으로는 촌지 근절을 비롯해 민원인의 금품·향응 제공 감소, 공공의료·철도·항공 예약관련 부정청탁 관행 급감,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 등 공직사회에서의 반부패 체감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업인들도 법 시행으로 기업 경영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법 시행 이후 기업의 접대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모적인 네트워킹보다 생산성 경쟁을 촉진해 기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실속형 소비와 각자 내기가 확산되고 접대가 감소하는 대신 개인 여가와 일상소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관행이 합리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변화로 인해 국민과 공직자들은 부정청탁금지법이 부패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한 반부패 이정표로 표현하는 등 부패척결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발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의 71%는 부정청탁금지법이 경제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우선 서울대학교 연구결과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청렴도가 개선되는 경우 공정경쟁 촉진, 외국인 투자 증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전문연구기관과 관계부처의 분석결과 단기적으로는 농축수산물의 매출 등에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의 분석 결과 한우·화훼·음식업에서 생산·거래액·가격 하락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한 파급효과로 경제전체적으로는 총생산이 9020억원, 총고용은 4267명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농식품부 등의 조사에서도 농축수산물의 명절선물 매출과 한우·화훼·사과·배·수산 등의 거래량·거래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따라서 다양한 의견과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선물 등 가액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은 국민의 지출빈도가 높은 경조사비 상한액 하향을 통해 청렴의지를 보다 강조하면서 농어업인을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선물 가액 상한액을 상향한 것이다.

음식물 가액범위의 경우 음식점업에의 영향이 일시적이었고 국민 다수가 현재의 상한액이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감안해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선물은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하되 농축수산물(화훼포함)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했다. 농축수산물의 매출감소와 농축수산물 영향을 배려해야 한다는 상당수 국민의견을 고려한 조치이다.

농축수산물은 농업·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과 농축수산물을 원료·재료로 50% 넘게 사용한 가공품을 포함한다.

경조사비는 공직자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경조사비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다만 화훼농가를 고려하여 화환·조화의 경우에는 기존 상한액인 10만원을 유지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또 외부강의 등도 보완했다. 가액범위 조정과 더불어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규정도 정비했다.

외부강의 등 신고에 있어서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 등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절차와 항목도 간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간(국공립·사립), 언론사간(일반언론사·공직유관단체 언론사)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 해소를 위해 동일한 상한액을 설정(시간당 100만원)하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의 상한액 내에서 기관별로 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가액범위 조정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와 흐름이 역행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가액범위 조정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의 금품이 허용되지 않음을 공직자등에게 주지시키고 청렴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공직자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부정청탁금지법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행위들에 대해서는 해석기준 강화와 관련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편법사례를 공유하여 음성적인 금품수수 적발과 제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은밀해지는 부패행위 적발을 위해 내부 신고 활성화와 부패 신고자 보호 대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 부분은 보다 강화하는 한편 반부패 개혁이 사회 전반에 이어지도록 종합적인 반부패 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올해 안으로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신설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중으로는 공직자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부정청탁금지법에도 신설하는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환수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해 공공재정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가액범위 조정으로 인해 공직자에 대한 뇌물이 조장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과 같이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 선물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가액범위를 일부 조정한다고 해서 부정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후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가액 범위 조정을 계기로 가액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지양하고, 영향업종 종사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에 동참하며 더 나아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이해충돌방지 신설 등 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가청렴도 제고에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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