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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가이드라인 개정
공정위,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가이드라인 개정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12.13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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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하자 여부 전원회의서 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집행 가이드라인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는 최근 이 가이드라인 개정 논의를 위해 토의 안건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형식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의 주식 처분 문제와 관련해 만들어진 이 가이드라인이 개정될 경우 논란이 된 매각 주식 수가 재산정 될 가능성도 있다.

2015년 12월 발표된 이 가이드라인은 2015년 10월 두 회사 합병 과정에 적용됐다.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를 매각하도록 했다.

하지만 처분 주식 수를 애초 900만 주로 정했으나 청와대 등의 외압으로 500만 주로 축소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가 나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탓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때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그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를 다시 논의를 해보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기업의 예측가능성이나 그 자체의 투명성을 위해 가이드라인이 아닌 시행령이나 고시, 예규 등 법적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전원회의에서 내용에 이상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 본격적인 개정 작업이 시작된다.

이 개정 작업에서 내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재심의를 통해 2015년 결정된 처분 주식수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의 절차적 하자 지적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함에 따라 절차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무엇보다 신경을 쓰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의 자문도 폭넓게 받고 있어 투명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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