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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정개선 사례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내국법인의 역외탈세 차단’
국세청 재정개선 사례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내국법인의 역외탈세 차단’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12.13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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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2과 임성애 주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2과 임성애 주사가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소송수행자로써 진행한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내국법인의 역외탈세 차단’ 사례가 재정개선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선정돼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았다.

내국법인 A사는 말레이시아 라부안(대표적 조세피난처)에 B사라는 회사를 만들어 제3회사의 주식을 저가양도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B사가 저가양도 주식을 일본 통신회사에 정상가에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정황을 발견하여 160억원 수준의 조세부과 처분을 하고 조세포탈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해당 건에 대한 형사소송에서는 B사를 명목회사(Paper company)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논리로 조세포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또 행정소송에서도 2심까지는 형사소송의 논리로 국패했다.

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볼 때 B사는 주문, 대금수령 및 지급 등과 관련해 실질직인 주체로 관여했기 때문.

임성애 주사는 7년간 소송수행자로써 국외증거자료 수집 및 법원 소송 대응으로 3심(대법원)에서 국승 결과를 이끌어 낸 성과를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역외탈세가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이용한 국제거래 뿐 아니라 사업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외형만 있는 회사(Base company, 기저회사)일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국승)에 따라 162억원 규모의 탈루조세를 환수했고 기저회사(Base company)를 이용한 역외탈세 차단의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사례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뽑은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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