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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실무편람 <86>
세무사 실무편람 <86>
  • 일간NTN
  • 승인 2017.12.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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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10억원 넘게 입금된 날 하루라도 있으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지난 1972년 창립돼 50여년 가까이 회원들과 납세자들의 권익을 지켜 온 한국세무사고시회가 회원들의 사업현장에서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해온 ‘세무실무편람’에 대혁신을 단행했다. 그동안 고시회 회원들에게만 보급하고 시중에 일체 판매하지 않은 13년간의 전통을 깨고 처음으로 공식 시판에 돌입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본지는 세무현장에서 필수적이지만 쉽게 얻을 수 없었던 핵심세무, 전문적 컨설팅자료, 실무현장의 절세비법과 직무 체크리스트 등 4개 섹션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 전문자격사는 물론 조세분야 공직자와 실무전문가, 납세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실무자료들만을 발췌해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제7장 세무조사

<사례 8>

 

TIP

국세청의 세원관리 시스템, PCI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일명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시스템은 국세청이 보유한 신고소득자료 재산보유자료, 소비지출자료를 통합 비교·분석해 세금탈루혐의자를 전산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이다. 탈루소득 대부분이 부동산 또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해외여행 등 호화소비지출 형태로 나타난다는 착안에 최근 국세청에서 개발한 시스템이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수입금액을 누락·축소하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를 발굴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며,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 등 취득능력이 부족한 자가 고액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 관리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350만명을 대상으로 검증작업을 진행했다. 검증 결과, 일정 기간 동안 10억원 이상의 소득을 탈루한 혐의자를 4만명 정도가 추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납세자들 가운데 우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업종과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검증을 한 다음 그 대상을 점차 일반 업종으로 넓혀갈 예정이다.

따라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사회생활을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양도소득과 관련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세후 소득에서 생활비를 차감한 가처분소득(저축가능액)과 현재의 순자산(자산-부채)를 비교하여 자신도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에 의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를 검증해 보길 바란다.

 

국세통합시스템, TIS

국세청 본청, 지방청, 세무서를 연결하는 국세통합전산망을 지칭하는 것이다.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법인등록번호, 개인이나 법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재산현황, 납세실적, 세금신고 내역, 그리고 세무조사의 기간과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함으로써 체납이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2015년 국세청은 기존 TIS 시스템을 보다 업그레이드한 스마트 TIS를 운영하기 시작해 조금 더 정교한 세적 관리가 시작 되었다.

 

계좌이체와 현금거래의 금융정보거래분석, FIU

국세청이 PCI분석과 FIU 보고자료를 활용해서 자금흐름을 분석해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는 금융정보분석원을 말하며 금융기관은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계좌이체 중에서 탈세,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이 되는 계좌이체(2014년부터 금액기준 1000만원 삭제)인 의심거래(STR)와 하루 누적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는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고, 보고 받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자체 검토해 실제 의심이 가는 거래에 대해서는 다시 유관기관인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에 자료 통보를 하게 된다. 통보 받은 국세청은 FIU통합분석시스템(FOCAS)을 통해 검은 돈의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잡아내게 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 사실 통보서” 예시

 

또한 해외계좌도 10억원이 넘게 입금된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이에 대한 계좌를 다음 해 6월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금액의 10%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➌ 세무조사를 받게 될 확률을 조절할 수 있을까?

노원구에서 피부과를 개원하고 있는 김 원장은 얼마 전 이사했다. 부자들이 모여 있는 동네로 가면 그들에게 묻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낮아진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또 병원을 이전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기도 했다. 어차피 이전하는 것이며 세무조사 확률을 낮추는 쪽으로 일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정말 효과가 있는 방법일까?

 

부자동네로 가면 세무조사 순위가 밀린다?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선정한다면 주소지를 부유한 지역으로 이전한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선정기준은 매출액, 매출액 증가율, 과거 세무조사 경력, 이익률, 이익증가율, 신용카드와 현금의 비율, 비용 중 특정 계정과목의 과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무조사 대상자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면 부유한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도 신고성실도를 볼 때 매출액, 매출액 증가율, 이익률, 이익증가율 등도 함께 고려하고 있고, 지방청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부자동네로 가면 세무조사 순위가 밀린다는 것은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없다.

 

공동사업자의 명의를 자주 변경하는 것은 세무조사에 영향을 비칠까?

공동사업자의 명의를 어떻게 변경했느냐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첫째, 대표공동사업자는 동일하고 구성원만 변경됐는데 구성원 중에 자산취득 등의 자금 출처에 문제가 없다면 세무조사의 위험성이 높고, 낮아지는 데 거의 영향이 없다. 둘째, 대표공동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관할하게 되므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공동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실제 병의원을 양도·양수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첫째 사례의 경우처럼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바뀌는 상황은 종종 있는 일이다. 따라서 과세당국에서도 그리 주목할 만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둘째 사례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어서 과세당국의 주목을 받게 된다. 대표자가 한 번 정도 바뀌는 것은 별 문제가 없으나 두 번 내지 세 번 바뀐다면 마치 룸사롱 업주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명의를 자주 바꾸는 방법으로 세금이나 행정명령을 피해가는 것과 같은 케이스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허위로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양도·양수한 것으로 신고를 했다면 세무조사 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 실지귀속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하고 허위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재개원과 세무조사는 상관관계가 없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소득관련 사항은 사업장이 아닌 납세자 개인별로 관리한다. 때문에 사업장을 이전한다고 해서 세무조사의 확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재개원 하는 형태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같은 지역 안에서 사업장을 이전했다면 환자가 이전하기 전이나 후에 병원에 방문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존 차트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어서 세무조사를 받게 될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개원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내원하는 환자가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차트로 채워질 것이다. 종전 사업장에 대한 차트 등 자료가 없어지면 세무조사가 어려울 수도 있어 세무조사를 뒤로 미루지 않을까 기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무조사의 기법이 차트를 조사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매출누락분 해당하는 현금으로 신고소득 초과해

대출금 원금 상환해도 그 사실 당장 드러나지 않아”

 

원장의 금융자료나 폐업한 사업장에서 거래했던 거래처로부터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방식 등으로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다. 차라리 세무회계 전문가를 활용해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면서 절세 전략을 실천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굳이 비용을 들여가며 사업장을 옮겨 다닐 필요가 없다. 특히 잘못된 정보로 병의원 원장들을 유혹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같은 장소에서 사업자 명의만 바꾸고 기존 대표원장이 명의만 빠진채 진료를 계속보는 일명 “모자 바꿔쓰기” 방법인데 이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나 보건소에 의료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보고해야 하는 의료업종의 특성상 명의 변경 후 기존 대표원장이 계속 진료를 보고 있는 것이 확인 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보건소 신고도 없이 진료를 보게 되면 미신고 의료인이 진료를 보는 것이어서 의료법 위반의 소지도 있는 것이다.

 

재개원시 사업자등록증 신규 발급이 유리

위에서 살펴봤듯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과 세무조사는 사실상 별개의 문제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종전 사업장을 폐업신고를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른 번호를 부여했다.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다는 점을 세무조사 회피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동일인인 경우에는 폐업하고 다시 개원해도 이전에 쓰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부여한다. 과세당국에서 사업자 정보의 연속성을 확보해 세원관리를 확실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을 바꾼 것이다. 다만, 폐업과 신규개원이 같은 해에 이뤄지면 사업장별 관리를 위해 다른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연도를 달리하는 폐업 후 개원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지만, 같은 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고 다시 개원하는 일정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기보다는 폐업신고를 하고 신규개원 절차를 밟아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받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새롭게 인테리어를 한다던지 장비를 새로 구입해 신규개원처럼 초기 투자비용이 많아 세법에서 정해 놓은 감가상각 한도액 만큼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산해 이익률을 낮게 출발할 수 있는데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정정만 한다면 국세청 전산망에서 폐업 후 신규개원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❹ 세무조사 받은 다음 몇 년은 안심해도 될까?

김 원장은 몇 달 전 세무조사를 받았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소득신고를 했는데 막상 조사를 받아 보니 몰라서 잘못 처리한 부분이 여러 건 지적됐다. 추징세금이 적잖게 나왔다. 세금을 낸 뒤 김 원장은 이제 세무조사를 받았으니 향후 몇 년 간은 괜찮겠지 하며 여기저기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세무조사를 3년 연속 받은 병원도 있다.

세무조사 후 세무조사 대상연도의 다음연도나 그 다음연도는 일반적으로 조사가 없다는 얘기를 믿고 이익률을 세무조사 대상연도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줄이는 관행이 있다. 세무조사를 받은 다음 몇 년 동안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국세청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납세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매출액이 줄어들거나 이익률이 낮아진 것으로 신고한 납세자에게 국세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신고대상년도의 직전 5개년의 매출액과 이익률을 기재해, 조사 이후의 매출액과 이익률이 떨어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시중에 떠도는 말을 믿고 무작정 줄여 신고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세무조사 이후 매출액과 이익률을 낮춰 신고해서 3년 연속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병의원이 실제로 있다. 본보기로 걸린 재수 없는 병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세청의 납세자 관리가 매우 정밀해졌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

매출과 이익을 낮춰 과세당국의 주목을 받기보다는 세무조사 이후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이익률이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보다 약간이라도 상승한 것으로 신고하는 편이 유리하다. 성실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의 성향을 알고 대응하는 국세청의 분위기를 역으로 이용해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자는 것이다.

 

세무조사를 받은 후 부동산 투자나 대출상환을 하면?

세무조사를 받은 후 세무조사를 받은 다음연도나 그 다음연도는 세무조사가 없다는 소문을 듣고 그 동안 매출액을 누락해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대출을 상환하면 다시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세무조사 대상은 신고성실도분석, 무작위추출, 개별관리대상자 등 3가지 방식으로 대상을 선정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선정 방식은 개별관리대상자 선정이다. 소득이 높은 병의원 원장은 대부분 개별관리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 국세청에 의해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것은 신고성실도, 자산의 형성과정 등을 중점 관리한다는 의미이다.

또 국세청에서는 소득지출분석프로그램, FIU 자료활용, 차명거래금지법,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하향 조정 등의 과세자료를 활용해, 신고 된 소득대비 지출규모(신용카드, 금융자산, 부동산, 대출상환 등)를 파악하여 과다 지출 혐의가 높은 병의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해도 신고한 소득에 맞춰 지출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소득을 초과하는 대출금 상환은 하지 말라

매출누락분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신고소득을 초과하여 대출금의 원금을 상환했다고 해도 당장 그런 사실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세무조사를 해보기 전까지는 대출금을 많이 상환했는지 적절히 상환했는지 국세청에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살아있는 한 대출금을 얼마 상환했는지 국세청에서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출금 상환액이 신고한 소득을 넘었다고 해서 세무조사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세무조사를 받게 됐을 때 조사관이 지금흐름을 검토하게 되는 과정에서 신고소득을 초과해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는 바로 매출누락으로 연결된다.

 

TIP

결혼축의금은 부모와 본인 중 누구 소유일까?

최근 강남구 대치동에 1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홍 원장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병원 세무조사와 함께 자금출처 조사를 받았다. 자금출처를 소명하던 중 홍 원장은 아파트 구입에 쓰인 자금 중 1억원은 자신이 결혼할 때 하객들이 낸 축의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결혼축의금 1억원을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객들이 낸 결혼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의 돈이라는 것이다. 결혼축의금에 대한 국세청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하객들이 내는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의 결혼비용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여 십시일반으로 내는 우리나라의 오래된 풍습인 바,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혼주인 부모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결혼한 자녀 당사자의 하객으로 참석해 자녀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자녀를 위해 내는 축의금은 자녀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부모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은 자녀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없고, 자녀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에 한해서 자녀의 자금출처로 인정가능 한 것으로 보고 있다”(서면4팀01642, 2005.9.12., 재삼 46014-1057, 1998.6.12., 심사증여 98-40, 1998.3.13.).

 

자녀 등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 어디까지 금액이 안전한 것인가?

2013년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강화 차원에서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이 신설되어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대부분 부과된다. 차명계좌에 돈을 넣는 순간 증여로 간주되는 셈이다. 증여가 아닌 차명 계좌로 인정받았다면 그것은 소득세 문제가 발생하고 본세는 물론 그에 따른 신고, 납부 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세금 부괴와 같은 불이익이 있었지만 그 외에 별다른 규제가 없었기에 관행적으로 많이 사용되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14년 11월 이후부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일명 ‘차명거래금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차명계좌 사용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한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중장기 증여플랜이 필요하며 소득세를 회피하여 증여세 추징을 당하는 조삼모사의 결과를 얻지 않도록 금융거래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혹시나 차명거래가 있다면 그 차명계좌의 금액이 세금 신고가 된 자금인지 여부이다.

 

차명거래금지법 적용 예시

(1) 가족통장에 돈을 옮겨 놓아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됐다(적용 ○).

(2) 가족통장에 돈을 옮겨 놓았지만 세금에는 변화가 없다(적용 ×).

(3) 사업을 하다가 파산 직전에 돈을 다른 사람 통장에 이체하였다(적용 ○).

(4) 동창회, 산악회 등의 총무로 다른 사람이 낸 회비를 본인명의 통장에 관리하고 있다(적용 ×).

 

❺ 매출을 정직하게 신고해도 세무조사는 받는다고?

꼼꼼하기로 소문난 김 원장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돈과 쓴 돈을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 모두 신고했다. 김 원장은 이 정도로 성실하게 신고했으니 국세청에서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은근히 나처럼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는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했다. 과연 이런 김 원장의 노력을 과연 국세청에서 알아줄까?

 

매출과 경비 자료를 철저히 챙기는 게 정답

매출을 있는 그대로 모두 신고했다고 해도 세무조사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조사하기 전에는 병의원에서 신고한 매출액이 조금도 남김없이 있는 그대로 신고된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세무조사를 할 때 ‘털면 뭐가 나와도 나온다’는 식으로 접근했었다. 병의원이 매출액을 감추지 않고 전액 신고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매출누락이 나올 때까지 원장을 괴롭히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도 이제는 많이 바뀌었다. 지금은 전후 사정 및 일일장부와 차트를 대조해 매출액 누락혐의가 없다면 모법납세자로 선정해 과감하게 표창을 준다.

이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제도가 완전히 정착돼 병의원들의 매출은 거의 완전하게 세원으로 포착되고 있다. 사업장현황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적당히 한다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선정기준에 걸려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자신은 성실하게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 세무조사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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