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소득세 탈루 등 최근 1년간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3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해당 명단에는 이재현 CJ 회장, 신동기 CJ 글로벌홀딩스 부사장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 1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공개 대상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2014년 이후 네 번째다.
명단이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등이 해당한다.
명단 공개 대상은 32명으로 지난해 33명 보다 1명이 줄었다.
이들의 평균 포탈 세액은 38억 원이며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5개월, 벌금은 39억 원이었다.
또 업종별로는 고비철 도소매업 9명(28%), 컴퓨터 도소매업 7명(24%), 기타 도소매업 4명(13%), 제조업 등 기타 12명 등이다.
명단에는 이재현 회장과 신동기 부사장 등 CJ 관계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 회장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배당소득을 은닉하는 등 총 251억 원의 세금을 포탈했다가 징역 2년 6월, 벌금 252억 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 주식을 관리한 신 부사장도 총 223억 원의 세금을 포탈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유형별로 보면 거짓으로 세금 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경우가 9명(28%)으로 가장 많았다.
또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해 소득세를 탈루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하고 고의적‧악의적 탈세자에게는 엄정하게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