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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포탈범 32명 명단 공개…이재현 CJ회장 등
국세청, 조세포탈범 32명 명단 공개…이재현 CJ회장 등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12.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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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 공개

국세청이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소득세 탈루 등 최근 1년간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3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해당 명단에는 이재현 CJ 회장, 신동기 CJ 글로벌홀딩스 부사장 등도 포함됐다.

▲ 이재현 CJ그룹 회장 검찰 출석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국세청은 지난 1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공개 대상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2014년 이후 네 번째다.

명단이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등이 해당한다.

명단 공개 대상은 32명으로 지난해 33명 보다 1명이 줄었다.

이들의 평균 포탈 세액은 38억 원이며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5개월, 벌금은 39억 원이었다.

또 업종별로는 고비철 도소매업 9명(28%), 컴퓨터 도소매업 7명(24%), 기타 도소매업 4명(13%), 제조업 등 기타 12명 등이다.

명단에는 이재현 회장과 신동기 부사장 등 CJ 관계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 회장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배당소득을 은닉하는 등 총 251억 원의 세금을 포탈했다가 징역 2년 6월, 벌금 252억 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 주식을 관리한 신 부사장도 총 223억 원의 세금을 포탈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유형별로 보면 거짓으로 세금 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경우가 9명(28%)으로 가장 많았다.

또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해 소득세를 탈루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하고 고의적‧악의적 탈세자에게는 엄정하게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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