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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실무편람 <87>
세무사 실무편람 <87>
  • 일간NTN
  • 승인 2017.12.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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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액 50% 과태료’ 규정 신설

지난 1972년 창립돼 50여년 가까이 회원들과 납세자들의 권익을 지켜 온 한국세무사고시회가 회원들의 사업현장에서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해온 ‘세무실무편람’에 대혁신을 단행했다. 그동안 고시회 회원들에게만 보급하고 시중에 일체 판매하지 않은 13년간의 전통을 깨고 처음으로 공식 시판에 돌입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본지는 세무현장에서 필수적이지만 쉽게 얻을 수 없었던 핵심세무, 전문적 컨설팅자료, 실무현장의 절세비법과 직무 체크리스트 등 4개 섹션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 전문자격사는 물론 조세분야 공직자와 실무전문가, 납세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실무자료들만을 발췌해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제7장 세무조사

최근에는 탈세제보 관련 조사가 많다?

최근에는 병의원 관계자나 환자들이 탈세 제보를 하여 진행되는 세무조사가 많이 증가한 상태이다.

탈세 제보는 크게 차명계좌에 대한 제보와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제보하는 것으로 나뉘고 서면, 인터넷, 전화 등으로 제보하게 된다. 제보자에게는 중요한 자료를 제보한 경우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면 표상의 탈세포상금이 지급된다.

(1)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탈루세액이 5000만원 이상 추징되고 납부등 모든 처분이 완료된 경우

(2)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탈루세액이 5000만원 이상 추징되고 통고처분의 이행등이 모든 처분이 완료된 경우

 

(총 지급한도는 30억원)

또한 최근 세금 탈세제보를 전문으로 하는 세파라치 등이 등장하면서 급증하는 차명계좌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차명계좌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되는 탈루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건별로 100만원을 지급 한다(연간 동일인 지급한도 5000만원).

 

❻ 현금영수증발급, 의료비자료제출 소홀히 하면 큰 손해?

연초가 되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기초 자료인 지난 1년 동안의 의료비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작년에는 제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해 환자 기록이 누락돼 경고까지 받은 것이다. 그리고 올해 4월 1일부터는 진료비 30만원 이상은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는 규정도 처음에 몰라서 그냥 넘어간 일이 있다. 조사를 받으면 다 나올 텐데 걱정이 앞선다.

 

의료비자료제출 불성실하게 하면 세무조사 받는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빙자료를 국세청이 1300만 근로자를 대신해서 은행,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신고 시 소득공제신고서에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첨부해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따라서 병의원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의료비를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 기관번호, 환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의료비 수납일자, 의료비 수납금액(병명은 제출대상이 아님)을 보험 · 비보험 구분 없이 “전체 의료비 자료(12개월분 ‘보험 + 비보험’ 의료비 자료)”를 매년 7월 1일부터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다음연도 1월 첫째 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야만 국세청에서는 1월 15일경에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따른 의료비제출을 불성실하게 하면 신고에서 빠진 환자가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누락된 환자가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1회 차는 세무조사가 아닌 확인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2회 차에는 경고를 하며, 3회 차부터는 정식 세무조사로 진행된다.

 

진료비 총액 10만 원부터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사항

정부는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법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 상당액을 과태료 부과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진료비 총액(건강보험공단 청구금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 청구금액을 제외한 병원 수납금액에 대해서는 소비자 요청에 관계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법이 제정된 것이다.

해당 업종은 다음과 같다.

- 전문직업종: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의료업종: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 기타업종:입시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가 시행된 2010년으로부터 3년 뒤 세무조사에서 건당 30만원을 넘는 현금누락분이 모두 합쳐 1억원이 적출되었다면 과연 추징세금은 얼마가 될까?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추징되는 세금은 총 1억 1654만 7250원이 된다.

①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 상당하는 과태료 50,000,000원(과태료 20% 감면시 40,000,000원)

②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세로 1억원 × 38.5% = 38,500,000원

③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산출세액의 40%인 15,400,000원

④ 미납부가산세로 미납부금액의 연 10,95%인 12,647,250원

 

위와 같이 2010년 4월 1일부터는 1억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다면 1억원이 넘는 금액이 세금 및 과태료로 부과 될 수 있으므로 매출을 누락했는데 적발된다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조사를 받는다?

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김 원장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현지확인조사를 하면서 인건비와 관련해서 4대 보험 신고를 적절하게 했는지 여부와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접대비, 지급수수료등의 항목에 대해서 경비 지출 내역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국세청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러한 조사를 할 수 있을까?

 

건강보험법 제82조와 제82조의2를 주의 해야 한다.

위의 건강보험법을 살펴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신고된 소득금액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공단 입장에서는 탈루한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건강보험료를 추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는 이러한 사항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소득탈루조사 후 신고한 보수나 소득등이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제 세무조사 여부를 판단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도 점검시 요구하는 자료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계정별원장(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수선비, 소모품비, 부식비 등) 등이며 이를 통해 일용직과 정규직들의 4대 보험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직원들의 누락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고, 특히 세무상으로는 계정별원장을 분석해 주말사용분, 병의원 개설지역외 사용분 등에 대해 해당사유가 제대로 소명 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 수 있으므로 원장님 스스로가 실제 증빙서류와 세무신고된 금액을 챙겨 보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후 받을 수 있는 처분은?

세금신고를 잘못하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오듯이 보험청구를 잘못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현지조사를 나올 수 있다. 심평원은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적정성 평가를 ‘심사-평가-현지조사’의 연계성을 강화한 융합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심평원은 분기별로 지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연말에 미개선 요양기관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선정하고 있다. 현지조사 후 문제점의 경중에 따라서 과징금, 업무정지, 면허정지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업무정지

업무정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일정기간 동안 박탈하는 제도로서 이 기간 중에 요양기관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요양급여를 행할 수 없다. 그러나 건강보험법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아닌 자동차보험 환자, 산업재해보상보험 환자,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는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면허정지

면허정지란 해당 면허소지자가 의약관계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으로 그 기간 동안에는 의료행위·조제행위 등이 일체 금지된다.

●과징금

과징금이란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히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4~5배 금액을 부과하는 금전을 말한다. 업무정지 처분 등과 병행해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제9편 협동조합 회계와 세무

제1장 협동조합

❶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회사를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협동조합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국제협동조합연맹(ICA :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은 협동조합을 ‘공동조합을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조직을 통해 공동의 경제·사회·문화적 수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단체’라고 정의했다. 협동조합은 우리가 아는 주식회사와 같이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이지만 협동조합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소유자 · 경영자, 그리고 사용자

협동조합의 운영 원칙은 크게 소유자·경영자, 그리고 사용자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투자자·경영자 그리고 소비자가 유기적으로 필요하다. 투자자는 회사 운영과 재무활동에 필요한 자금 등을 제공해 주고, 경영자는 회사의 영업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고, 소비자는 회사가 생산한 재화인 물건을 소비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의 사례를 보도록 한다.

AAA 중견기업의 직원들은 전체 500여명 가량으로 식사 이후 안락하고 편안하게 커피를 마시고 싶은 장소가 필요하며 관련 업체 담당자가 방문시에도 바이어와의 상담 장소나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다. 하루는 한 직원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회사의 직원들이 일정한 돈을 거두고 부족한 부분은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직원커피협동조합”을 만들자는 내용이었다. 커피숍의 장소와 각종 장비와 비품은 AAA중견회사에서 지원을 받아 제공하고 커피숍에서 일하는 바리스타는 직원들이 직접 고용하거나 운영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조직이 바로 협동조합이다. 이 커피숍의 투자자는 회사의 직원들이고 바리스타는 외부에서 고용하지만 커피숍 관련 경영은 회사의 직원들도 참여하고 커피점을 이용하는 고객들 또한 주로 회사 직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참여해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자본도 필요하지만 그 보다도 인적 자원인 휴먼 네트워크(Human Network)가 중요시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의 농업부는 협동조합을 가리켜 ‘사용자가 소유하고 사용자가 통제하며, 사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협력적인 경쟁을 추구하는 협동조합

협력과 경쟁은 서로 상반되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르게 보면 협동조합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일반기업인 주식회사는 시장에서 시장경쟁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반면에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조합원들 모두에게 고루 봉사하는 공익적인 의무도 갖추고 있다. 즉, 협동조합은 양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협동조합이 다른 주체들과 경쟁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협력하는 특징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➋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의 제2조 정의를 살펴보면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지만 두 협동조합의 상호관계를 살펴보면 차이점을 알 수 있다.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협동조합은 사업의 범위, 사업의 목적, 사업의 조직이 모두 충족될 때 협동조합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에서 특히 영리 목적보다는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즉, 비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을 의미한다. 여기서 공익적이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의미하며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른 의미는 일반기업의 영리추구와는 달리 공공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병원의 경우 일반병원은 의사의 영리활동으로 의료행위를 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 병원은 의사들의 영리보다는 소외된 취약계층의 질병 등의 치료목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공익적 목적의 병원을 말한다.

 

이러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는 회사 설립시의 차이점뿐만 아니라 세무신고상에 있어 큰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모두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부가가치세(VAT)와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리고 조합원 또는 직원의 급여 등의 지급시 발생하는 원천세 관련 소득세 등의 세무 의무가 발생게 되며, 협동조합을 운영함에 있어 벌어들이는 수익과 발생하는 비용 등의 회계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하고,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총회 등을 통해 조합원간의 협력의무를 다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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