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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한 전속계약 법으로 금지한다
공정위, 부당한 전속계약 법으로 금지한다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12.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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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부당한 전속계약을 법으로 금지하는 하도급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1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조건 공시 의무가 부여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전속거래 강요가 금지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에 보복행위가 추가된다.

소규모 하도급업체의 공동행위는 소비자 이익 저해 우려가 없는 한 담합 규정 적용에서 배제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23개 과제를 담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총 23개 과제가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가맹, 8월 유통 분야에 대한 대책에 이어 발표하는 공정위의 소위 갑을 분야 대책 세번째로,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하도급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엔 특별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들 앞에서 발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경제의 중간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더욱 튼튼히 만들어 도약의 시도를 하게끔 하기 위한 주춧돌이 바로 하도급거래를 공정하게 만드는 노력이라 생각한다”면서 “공정위뿐만 아니라 범 정부 차원에서 하도급 거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은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눠볼 수 있다.

첫번째는 ▲ 거래조건 협상부터 계약이행에 이르는 거래 전 과정에서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하는 내용이고, 두번째는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노력을 촉구하되 1차 협력업체를 넘어 2, 3차 하위 협력업체로까지 확산하는 내용, 마지막으로 ▲ 법제도 개선, 상생협력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직권조사해 법을 집행하는 내용 등이다.

먼저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는 전속거래 강요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전속거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소규모 하도급업체의 공동행위에 대한 담합규정 적용이 배제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깍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하도급업체의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도급법에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해 금지하고, 요구금지 대상이 되는 세부정보의 유형을 정하는 고시도 제정할 계획이다.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협의 요건의 경우 노무비 상승분 등이 포함된 공급원가 변동으로 확대하고, 공사기간 연장으로 원도급 금액 증액시 하도급 금액 증액 의무화를 추진한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노력 촉구를 위해선 대기업에 대한 1차 협력사와의 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의무화하고, 2차 이하 협력사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대기업의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조건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상의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제재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기업의 의구심을 해소하고자 관련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 유용억제 및 보호강화를 위해 하도급법을 개정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한다.

특히 하도급업체에 대해 기술수출을 제한하거나, 하도급업체가 기술수출을 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를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해 금지할 계획이다.

부당특약의 경우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을 정하는 고시를 제정한다.

또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반복적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신고사건의 경우 더 이상 분쟁조정을 의뢰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처리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술자료 유용, 보복행위 등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부과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은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보복행위도 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하고, 공정거래조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담센터를 설치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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