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존슨앤존슨, 대리점 갑질 의혹에 몸살
존슨앤존슨, 대리점 갑질 의혹에 몸살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1.05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리점 법인카드 빌려 간호사에 불법 향응 등 제공 혐의
 

다국적 제약회사 존슨앤존슨 메디칼이 판매 대리점에 금품을 강요하는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존슨앤존슨 대리점에 수백만원어치의 거래처 병원 간호사 실내화를 사주라는 이메일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존슨앤존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한국 존슨앤드존슨 메디칼 소속 판매대리점인 A사가 회사로부터 대형병원 간호사들에 대한 접대를 강요받았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리점 측은 존슨앤드존슨 메디칼이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도 거래처인 대학병원 수간호사들의 실내화를 사주거나 해외 학술 대회 관련 비용을 내주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존슨앤존슨 본사 직원들은 해외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대학병원 간호사들의 숙박비, 식사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리점 법인카드를 빌려갔고, 실제 국외 호텔과 식당 등에서 700여만 원어치가 사용된 기록도 발견됐다.

의료법 제23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등의 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

이에 대해 존슨앤드존슨은 현재 대리점 측이 금품 제공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해당 직원들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