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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세무조사 끝나면 모든 장부 반환
[세법 시행령 개정안] 세무조사 끝나면 모든 장부 반환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1.08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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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로 특수 관계인에게 이익 준 혐의 있으면 부분 세무조사 가능

앞으로 세무조사가 끝나면 세무 공무원이 모든 장부를 납세자에게 의무적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조치가 세법 시행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공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세무조사 때 세무 공무원이 납세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장부를 보관하는 사유 및 납세자가 요청하면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적극적인 탈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탈세 제보 신고포상금 한도가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다음은 세무조사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 요약

▲ 부분 세무조사시 범위 통지

국세청이 부분 세무조사를 할 때 부분 세무조사의 범위를 통지하도록 사전 통지 항목을 추가.

▲ 세무조사 종결 시 모든 장부 반환

세무조사가 종결되면 세무 공무원이 납세자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모든 장부를 돌려주도록 반환 의무를 신설함. 세무조사 때 보관하는 장부는 납세자가 동의하거나 임의제출한 장부로 한정하며 납세자가 요청하면 장부 등을 반환. 조사 목적이나 범위와 관련 없는 장부는 일시 보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를 납세자에게 부여함. 장부를 일시 보관하는 사유는 세금 관련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로 규정됨.

▲ 주식 거래로 특수 관계인에게 이익 준 혐의 있으면 부분 세무조사 가능

법인이 주식 변동 등을 통해 특수 관계인에게 이익을 준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부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사유가 추가됨. 무자료 거래, 위장·가공 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조세 채권 확보 등을 위한 긴급한 부분 세무조사도 가능해짐.

▲ 세무조사 결과 통지 상세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할 때 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 기간, 과세표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사유, 수정신고 및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정보 등도 기재하도록 통지 사항을 신설함.

▲ 외부위원이 다수인 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 신설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재심의 청구를 위해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함. 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 1명과 각계가 추천한 15명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

▲ 납세자보호위원회 3일 전 통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여는 경우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은 납세자에게 출석 일시, 장소, 진술시간을 회의 3일 전까지 통지.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확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수를 현행 40명에서 50명으로 확대

▲ 가산세 감면 신청서 제출 면제 확대

법정 신고 기한 후 일정 기한 내에 수정신고 등을 한 경우는 신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장기 미수령 국세 환급금으로 국세 고지분 차감

납세자가 1년 넘게 찾아가지 않은 10만원 이하 소액 국세 환급금이 있는 경우 국세를 고지할 때 해당 금액을 차감함. 환급금이 여러 건인 경우 소멸 시효가 빠른 것부터 충당하도록 함.

▲ 국세 이의 신청 국선대리인 요건 완화

국세와 관련해 이의 신청 등을 할 때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 중 신청·청구 금액을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함.

▲ 조세 불복 시 의견진술권 확대

납세자가 조세에 불복해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 청구 목적이 경미하거나 법령 해석에 관한 것이라도 의견진술권을 허용함.

▲ 과세 전 적부심사 대상 확대

감사원 시정 요구에 따라 과세 처분하는 경우, 시정 요구 전에 납세자가 소명하라는 안내를 받지 못했으면 국세청장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 명문화

직무와 관련한 비위가 있거나 직무태만·품위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해촉할 수 있음.

▲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 40억원으로 상향 조정

탈세 제보 신고포상금 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지급률은 탈루세액이 5000만∼5억원인 경우 현행 15%에서 20%로, 5억∼20억원인 경우 10%에서 15%로, 20억∼30억원인 경우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함.

▲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처분 대상자 확대

독촉장·납부최고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도 지방국세청장이 체납처분할 수 있는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개정.

▲ 압류재산 매각 위한 행정정보 공동 이용

세무서장 및 자산관리공사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위해 행정안전부, 대법원, 법무부,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해외금융계좌 금액 5억원 초과하면 신고

역외 세원 관리 강화 차원에서 거주자·내국법인이 신고해야 하는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기준이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인하됨.

▲ 국제거래정보 거짓 신고 시 과태료 3000만원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전부 또는 일부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보고서당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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