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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일 세무사의 국제조세 트렌드] 해외진출기업의 세무관리-해외직접투자의 개요 및 신고절차(1)
[박주일 세무사의 국제조세 트렌드] 해외진출기업의 세무관리-해외직접투자의 개요 및 신고절차(1)
  • 박주일 상무(세무사)
  • 승인 2018.01.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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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O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상무의 紙上강좌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국내 세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내용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원천징수 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들까지도 국제조세는 아리송한 분야가 많다. 이렇듯 국제조세는 업무처리가 미숙하면 자칫 세금폭탄 세례를 맞게 된다. 국세신문은 ‘BDO이현세무법인’ 국제조세전문가 박주일 상무(세무사)를 초빙, 월 2회 지상(紙上)강좌를 펼친다.

/편집자 주

 

1. 해외직접투자의 개요 및 신고절차

해외투자란 국제간 장기자본이동의 한 형태로서 미래의 수익을 목적으로 외국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투자는 투자자의 경영 참가 여부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와 해외간접투자로 나누어진다.

해외직접투자는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가함을 목적으로 유형의 경영자원인 자본, 인력, 무형의 경영자원인 경영관리상의 경험과 지식, 노하우, 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복합적으로 해외에 이전시키는 기업활동을 말한다. 주요 유형으로는 해외현지법인의 설립, 기존 외국법인 자본에 참여, 해외지점 설치, 해외 부동산 취득 등이 있다. 해외간접투자는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에 참가하지 않고 이자, 배당, 시세차익 등 투자과실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투자활동을 말한다.

해외직접투자는 자본, 기술, 경영능력 등을 해외에 이전시킴으로써 투자 본국 및 투자 상대국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투자자 신용상태 및 국민경제에 큰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고제를 도입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신고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1. 해외직접투자의 유형

외국환거래법은 거주자(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함)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을 하는 경우를 해외직접투자로 규정하고 있다.

1)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①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함)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② 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가. 임원의 파견

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다.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라.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③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해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2)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①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②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자금

③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다만,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은 제외한다.

 

1.2. 해외직접투자의 수단

해외직접투자의 수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의2).

① 지급수단(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과 환어음·약속어음·여행자카드·상품권·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등을 말함. 다만, 액면가격을 초과하여 매매되는 금화 등은 주화에서 제외함)

② 현지법인의 이익유보금 및 자본잉여금

③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 제2조 제1항 제9호의 자본재)

④ 산업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⑤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점·사무소를 청산한 경우의 그 잔여재산

⑥ 대외채권

⑦ 주식

⑧ 기타 그 가치와 금액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산

 

1.3. 해외직접투자의 신고

외국환거래규정은 거주자(금융기관은 제외)가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 단계별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 ~ 제9-9조).

① 신규사업신고:해외직접투자를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경우(기존 해외 사업에 대한 증액투자신고도 신규사업신고에 준함)

② 내용변경신고:투자액·투자업종·투자비율·투자방법 등 기존 신고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현지법인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설립 포함)

③ 회수신고:대부투자 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

④ 청산신고:해외현지법인 청산 후 잔여재산을 회수하는 경우

 

1.3.1. 신규 사업 신고

거주자(해외이주 수속중이거나 영주권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가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 투자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누적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불 이내에서의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의 지급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 보고할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

①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

② 거주자가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여신최다은행

③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서(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당해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3항). 다만, 누적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불 이내에서의 투자의 경우에는 아래 사업계획서(약식의 경우도 포함), 조세체납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및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해 투자자금을 사전에 송금할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4항).

① 사업계획서(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포함)

② 주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③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다만,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체가 기존의 유휴설비나 보유기술을 투자하거나 관련 법령이 정한 법원 또는 채권관리단의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세체납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⑤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박주일 상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3국 등 근무
•세무대학 졸업(10회)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 법학대학원 졸업


박주일 상무(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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