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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國稅)칼럼] 가상화폐(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논란
[국세(國稅)칼럼] 가상화폐(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논란
  • 일간NTN
  • 승인 2018.01.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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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연환 논설위원
 

안연환 논설위원 / 우리나라 가상화폐시장의 거래가격이 해외시장 가격보다 50%이상 높게 거래됨에 따라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수식어 까지 등장하였다.

미국의 코인마켓켐은 비이성적인 한국의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통계를 미국의 가상화폐 시세통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게다가 지난 11일 법무부장관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가상통화)를 사실상의 도박으로 보아 특별법을 만들어 암호화폐거래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법무부장관의 기자회견 후 비트코인 가격이 2100만원대에서 한때 1410만4천원까지 폭락하다가 청와대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해명함에 따라 1900만원대로 회복하는 등 가상화폐시장이 정부 정책발표에 따라 춤을 추고 있다.

가상화폐시장에 대하여 시장 폐지론과 강력규제론 및 법적준비를 마련하여 시장을 양성화시켜야 된다는 양성화론 등 다양한 의견이 연일 매스컴에 등장하고 있다.

1. 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은 무엇인가?

가상화폐(암호화폐)는 컴퓨터언어(코드)로 가상의 공간에서만 저장되는 암호화된 통화를 말하며,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의 플랫폼이다.

암호화폐는 국가가 발행하는 기존 통화와 달리 중앙집권적인 관리주체가 없으며 구성원(블록)을 사슬(체인)처럼 묶어 P2P라고 하는 분산형 컴퓨터 시스템에서 기록·운영되어 공개된 장부를 유지함으로써 거래를 실현시키는 시스템이다.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암호풀기 등 작업수행을 통해 코인을 채굴(발행)하는데 현재 약 1680만개 가량이 채굴되었으며 2100만 비트코인으로 발행 상한이 정해져 있어 희소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버블에 대하여 과거 튤립버블과 유사하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2. 가상화폐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

가상화폐 투자자는 대부분 20대-40대로서 시장이 갑자기 폭락하였을 때 제 2의 바다이야기 파동이 우려되고 있다.

투기장화 되고 있는 가상화폐시장을 방치하였을 경우 거대한 지하경제출현, 탈세, 국부유출 및 대규모 환치기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므로 정부는 다양한 규제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거래소의 계좌들을 특별검사 한다고 밝혔으며,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시중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개설하는 실명확인 가상계좌 신규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며 기존의 가상계좌도 점진적으로 패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투기 광풍이 계속되자 법무부는 가상화폐거래소의 전면폐쇄를 포함한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가상화폐 TF를 구성하여 가상화폐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세법상 법인세 과세는 문제가 없으나, 개인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은 세법을 개정하여 보완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다.

또한 국세청은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세나 부정한 거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3. 정부의 정책방향과 과세방안 제언

(1) 가상화폐시장에 대한 정책제언

가상화폐시장에 대한 정부대책은 중국방식과 일본 등의 방식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다단계판매 및 불법 자금조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가상화폐거래소의 출금을 중단했으며 채굴(발행)도 금지시키는 등 가상화폐에 대해 강력한 제재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 비트코인의 70%이상을 채굴한 중국인들은 중국정부의 제재를 피하여 가상화폐거래소를 홍콩으로 이전하여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은 자율규제도 거래의 투명성 보장 등 적절한 입법을 통하여 가상화폐거래소를 제도권으로 도입하였다. 즉,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익명 거래를 차단하며 자금 세탁으로 의심이 가는 거래는 규제 당국에 보고하기로 했으며, 일본국회는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의 하나로 인정하면서 불법이나 무자료 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2017년 4월 1일부터 집행되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협회는 “블록체인 기술이 제4차 산업을 이끌 가장 중요한 프랫폼이며 암호화폐(비트코인)는 블록체인 기술과 분리할 수 없는 필수요소”라고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가상화폐시장을 중국과 같이 강력규제와 폐쇄방식으로 대응하다면 결국 국내계좌를 외국으로 이전하여 거래를 지속할 것이며 그 결과 국부유출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4차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육성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시장을 일본식 자율규제방식, 실명거래, 불법·무자료 거래를 규제하는 법안 등을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양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2)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 제언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도 먼저 선진 주요국의 과세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해 미국·영국·호주·일본·독일 등은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영국은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 20%)로, 독일은 기타소득, 일본은 잡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세(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해서는 가상화폐를 통화나 결제수단으로 인식하여 미국·영국·일본·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과세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으나, 개인의 경우 사업성(계속적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행 세법상 과세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상화폐 매매차익을 과세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여야 하며 매매차익을 개인에게 과세할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보다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납세의무이행과 세무행정에 보다 편리할 것이다.

가상화폐 매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가상화폐를 대가 지불수단으로 보는가? 재화로 보는가?” 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비과세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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