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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종합 안내 실시
국세청,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종합 안내 실시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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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12일까지 2017년 수입금액과 시설현황 등 사업장 기본사항 신고 요망

국세청이 17일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오는 2월 12일까지 2017년 수입금액과 시설현황 등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약 81만명이다. 

국세청은 홈택스의「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에게 신고 도움자료를 확대하여 제공하는 등으로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했다. 

▲ 사진 -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관련 자료 뿐만 아니라 전자계산서 등 수취자료, 3년간 연도별 사업장현황신고를 제공하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 자,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에게 전년도 신고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학원업 등 주요 면세업종에게는 신고시 유의사항을 추가로 제공했다. 

아울러, 유형별 안내문을 통해 주택임대업자에게는 수입금액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과세요건(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비과세) 등을 안내하고 업종별 안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장의무별(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방법과 신고 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해당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통되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서면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아울러,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현황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부가가치세 기 신고자 제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한다. 

또 주택신축판매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자는 올해 신고 시부터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 안내사항에 대해 신고내용을 정밀 검증할 예정이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에서「국세청 홈택스」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편의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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