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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판례평석]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은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삼지 않아도 위법
[율촌 판례평석]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은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삼지 않아도 위법
  • 일간NTN
  • 승인 2018.01.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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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두 55421 판결 -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을 위반한 과세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

중복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자료 없이 동일한 과세처분 가능할 경우에도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 허용되지 않음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자료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었는지 살필 필요조차 없어

 

1. 사실관계

원고는 2012.2.26. 소외 주식회사(이하, ‘양수회사’)에게, 2004.10.12.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시공업체에 지급한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신고했다.

강동세무서장은 2012년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원고는 리모델링 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및 양수회사가 리모델링 공사 당시 임차인으로서 리모델링 공사 진행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양수회사 대표자 명의의 확인서 등을 제출했다. 강동세무서장은 이들 자료를 토대로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으로 세무조사를 종결했다.

이후 국세청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의 불충분한 기재 및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강동세무서에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도록 시정지시를 했고, 강동세무서의 조사담당은 2014.7.23.부터 2014.7.2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장방문해 양수회사의 대표자와 그 직원을 만나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는 위조되었으며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와 관련 장부를 제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조사’). 강동세무서의 조사담당은 리모델링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관련 공사비를 부인했고,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는 2014.10.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약 1.6억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2. 쟁점의 정리

구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81조의4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서 한정적으로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①이 사건 재조사가 구 국세기본법의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②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할 경우,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에 기초하지 않더라도 위법한지 여부이다.

 

3.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첫 번째 쟁점에 관해서는 이 사건 재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재조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입법취지, 그 위반의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설령 위와 같은 재조사의 결과로 얻은 과세자료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 상이한 결론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재조사에 의해 얻은 과세자료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가능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4. 원심판결과 대상판결의 논거

원심은 먼저 이 사건 재조사가 중복세무조사가 아닌 단순한 현장조사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조사담당공무원들이 양수회사 대표자 및 직원에게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기타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들은 것은, 단순히 기존에 과세관청이 확보하고 있는 확인서 등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이 아니라,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해 납세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원심은 이어서, 과세관청이 중복하여 실시한 위법한 세무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고 부과처분을 하거나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자료를 배제하고서도 납세자에 대한 부과처분과 동일한 부과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납세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허용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재조사 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이 과세관청에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개축 및 증축 공사 신고 내지 허가 관련 서류가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재조사에 의해 얻은 양수회사 대표자 및 그 직원의 진술서 및 관련 장부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본 제1심 판결을 취소했다.

이에 비해 대상판결은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이 사건 재조사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즉, 대법원은 이 사건 재조사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재조사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 또는 이를 근거로 삼지 않아도 동일한 처분이 가능했는지 등을 살필 여지없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5.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대상판결은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재조사를 통해 얻은 과세자료와 과세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다룬 첫 대법원 판례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미 증여세 과세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복세무조사를 이유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였고(대법원 2015.5.28. 선고 2014두43257 판결),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실체적으로는 적법하더라도 적법절차를 위배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세무조사 금지와 관련된 대법원의 기존 판결에서 명시적인 이유 설시가 없어 그 동안 하급심에서는 원심과 같이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거나, 이를 근거로 삼지 않더라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과세처분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의 의의, 이를 위반하는 재조사가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법적 안정성, 프라이버시권 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에 주목해 대법원이 간접적으로 취해 왔던 기존의 엄격한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이해된다. 즉, 가사 중복세무조사에 의해 얻은 과세자료를 제외하더라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할 경우에도,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대법원은 그 동안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재조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입장을 취해왔는데, 대상판결도 궤를 같이하면서, 당초의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자료만으로도 실체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에 반하는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부정한 것이다.

본 사안의 경우 원고는 양수회사 대표자의 확인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기재 내용이 삭제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으로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 방해를 초래했으며, 원고의 주장과 같은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시장의 회신 등에 의해서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결과적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은, 그 만큼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의 위반이 납세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엄중히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대상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간접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기는 하나, 판결이유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큰 의의가 있고, 이에 따라 향후 과세실무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전영준 변호사

•199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1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200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행정법)
•2011~2012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법학대학원 국제조세분야 법학석사
•2008~2017 한국세법학회, 특별소송실무연구회 회원
•2008~2017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매경 가업승계 센터 강사 등
•2007~2017 법무법인(유) 율촌

 

 

주요 논문·저서
•2008 차명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조세연구
•2010 행정행위에 부가된 ‘부담계약’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11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특별법연구(제9권), 특별소송실무연구회
•2013 조세환급금 청구와 당사자 소송,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44집
•2014 부담금 환급거부처분의 처분성 및 구체적 환급절차(조세와의 비교),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46집
•2014 조사대상 선정사유 없이 이루어진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47집
•2015 소득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자 판정기준, 판례연구, 서울지방변호사회, 29집
•2015 비영리법인의 주요 조세문제, ‘비영리법인(복지법인 포함)’ 특별연수,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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