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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판례평석]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할 수 없어
[율촌 판례평석]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할 수 없어
  • 신기선 변호사
  • 승인 2018.0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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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두56681 판결 -

고급 오락장 등의 부동산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중과세율 적용…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 용도변경공사 착공한 경우는 예외

 

1. 사실관계

A사는 2016.4.19.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유흥주점영업허가가 되어 있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그 후 A사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그곳에서 유흥주점영업을 계속하고 있던 B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했고, 2016.5.17. 위 신청이 인용됐다.

한편 A사는 위 부동산을 스포츠센터로 변경하기 위한 용도변경시설 공사에 관한 견적을 받은 후, 2016.5.7. 인테리어 및 장비납품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2016.5.10. 선금도 지급했다. A사는 2016.5.24. 위 부동산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를 했다.

그러나 B는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는 등 계속하여 유치권을 주장하였고, A사는 2016.11.22. 인도집행을 완료할 수 있었다. A사는 그 무렵부터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 했으나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A사가 고급오락장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않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6.6.1.까지 해당 건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A사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유흥주점영업장, 도박장 등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한편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은 재산세에 대하여도 중과세율이 적용된다(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중과제도는 사치성 재산에 대해 중과세함으로써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보다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면서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그러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 후 곧바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으로서 취득세 등을 중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영하여 위와 같은 예외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고급오락장 취득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자가 취득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했으나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취득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했고, 그러한 장애가 해소되는 즉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A사는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곧바로 인도받았더라면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인 2016.5.19. 무렵에 충분히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는 A사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장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장애가 해소되자마자 곧바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고 한 이상,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와 같은 장애가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계속되었고, 그러한 장애사유가 없었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용도변경공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재산세 중과세율 역시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평석

가. 쟁점의 정리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세법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았다. 그리고 재산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한 중과세율 배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상판결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가능하다면 A사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나. 세법과 정당한 사유

세법에서는 객관적인 과세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라는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여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이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공제받은 상속세를 부과하거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등(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추징을 배제하는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한 경우도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서 요구되는 의무나 행위를 이행하지 못했지만 납세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본래 과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과하지 않음으로써 가혹한 결과를 구제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근거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추징 배제 가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이나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기 전부터,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었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또한 대법원 판례 중에는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기한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원인이 당해 법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경우도 있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두3842 판결). 즉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추징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법원이 언제나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지 않는다고 하거나(대법원 1993.11.26. 선고 93누13469 판결 등), 과거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 부과했던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이었던 전·답·과수원은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 등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일 것을 요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경작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는 등(대법원 2002.2.8. 선고 2000두9847 판결 등) 명문이 규정이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었다. 일련의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면, 대법원은 예외사유가 법정되어 있거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면 기본 과세요건을 벗어나 비과세나 감면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라. 정당한 사유의 의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등), 그러한 사유를 규정하지 않거나, 아예 정당한 사유 자체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대법원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그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규정과 관련해, “이때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따른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겼다는 등의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며, 이러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등록세 중과 제도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의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즉 대법원은 내부적·외부적 장애사유 및 장애의 정도, 입법 취지, 납세자의 진지한 노력 등을 주된 고려요소로 삼고 있다.

다만 판례를 보면,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는 등(대법원 2004.4.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내부적 장애사유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의 경우

대상판결이 설시한 것처럼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는 사치성 재산에 대해 중과세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보다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면서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치성 재산을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다 생산적인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명문이 규정이 없더라도 추징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A사는 2016.4.19.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유흥주점영업을 계속하고 있던 B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취득 후 한 달도 안 된 때인 2016.5.17. 인도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A사는 그 사이인 2016.5.7. 인테리어 및 장비납품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2016.5.10. 선금도 지급하였으며, 2016.5.24. 위 부동산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정을 보면, A사는 위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 보인다.

그리고 A사는 B가 위 인도명령에 항고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할 수 없었다. 이는 A사가 통제하거나 책임질 수 없는 외부적인 장애사유에 해당한다.

이처럼 A사가 외부적인 장애사유로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할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장애사유를 극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면, A사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대상판결의 결론 역시 타당하다로 볼 수 있다. 만약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가 적법하다고 본다면 A사는 취득한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충족하기가 불가능한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세율을 부담하게 되는 매우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한편 대상판결에 따르면 A사가 2016.11.22.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 따른 인도집행을 완료한 후 그 무렵부터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고 했으나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때 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는지는 판결문상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바. 대상판결의 의의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고,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다면 그 충족된 과세요건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을 이루는 원칙 중 하나인 합법성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납세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도 이러한 입장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당시 장애사유, 납세자의 진지한 노력의 정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납세자의 권리 구제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법무법인 율촌 신기선 변호사

•1991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1993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노동경제학)
•1995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재정학)
•1998 : 제33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2000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1993~2000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2003 :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2003~2005 :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
•2005~2007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07~현재 : 법무법인(유) 율촌

주요 논문·저서
•2015 KT가 송파세무서장 외 12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KT를 대리하여 파기환송(승소) 판결 도출
•2015 현대엘리베이터를 대리하여 수백억 원의 법인세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전부 인용
•2017 상장법인 A회장 대리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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