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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시몬스 상표권 침해한 수입·판매업체 검거
서울세관, 시몬스 상표권 침해한 수입·판매업체 검거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1.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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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미신고 등 수법으로 41억 상당 불법 수입얻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시몬스의 등록상표 ‘Simmons’ ‘Beautyrest’가 부착된 침대 매트리스를 수입·판매한 5개 업체를 상표법 위반으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미국으로부터 ‘Simmons' 등의 상표가 붙어있는 매트리스를 수입해 창고에 보관하면서 경기도 인근 매장 및 인터넷을 통해 판매했다.

서울세관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5년 10월부터 약 2년간 총 2097점, 시가 41억 상당의 매트리스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시몬스는 1993년 미국의 ‘시몬스社(사)’로부터 ‘Simmons’, ‘Beautyrest’ 등 4개의 상표에 대해 권리이전을 받아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 했다.

특히 2012년 대법원에서 국내 ㈜시몬스의 제품은 미국 시몬스사의 제품과 별개의 제품으로 미국 시몬스사의 물품을 병행수입하여 ‘Simmons’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미국산 ‘Simmons’ 등의 매트리스를 수입·판매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 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내 구매자들에게 미국산 시몬스 침대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해 왔다.

또 수입 시에는 상표명을 신고하지 않거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도록 상표를 가리는 방법으로 매트리스를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법 제235조 제1항에 따르면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의 수출입은 전면 불허하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수입업자들의 상표권 침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출입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정보교류 및 지속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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