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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적절한 과밀억제권 이전 세액감면 놓친 북대전세무서 지적
감사원, 부적절한 과밀억제권 이전 세액감면 놓친 북대전세무서 지적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1.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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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 부적절하게 세액감면을 받았는데 국세청이 이를 알아채지 못해 법인세를 덜 걷은 사례가 나왔다.

 

이전하기 전 공장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닌데도 감면 받은 것을 관할 세무서가 걸러내지 못해 감사원 감사 때 적발된 사례다.

 

감사원은 29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 내 입지했던 공장을 이전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북대전세무서는 공제받은 법인을 적발하지 못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조세감면제도 운용실태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소재 주식회사 A가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총 1억5921만9690원의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 지역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에 따라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 있던 공장시설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사원 감사 결과, A사 공장은 당초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 성장관리권역인 경기도 김포시에서 가동돼왔다.  

 

A사는 지난 2012년 8월2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이 공장을 이전, 2013년(1942만440원)과 2014년(252만3820원), 2015년(1억3448만8470원), 2016년(278만6960원)에  각각 법인세액 감면 혜택을 봤다. 법령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이 아닌 성장관리권역(경기도 김포시)에 해당되면서 세액감면을 부적절하게 받은 것이다.

 

하지만 사후관리 책임이 있는 북대전세무서는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제대로 걸러냈다면, 가산세 3978만5960원 포함 모두 1억9900만5650원을 더 걷을 수 있었다.

 

덜 징수된 세금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가산세 694만1430원 포함 2636만1870원)과 2014년(가산세 63만9790원 포함 316만3610원), 2015년(가산세 3184만9960원 포함 1억6633만8430원), 2016년(가산세 35만4780원 포함 314만1740원) 등이다.

 

감사원은 “A사가 수정신고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됐지만 향후 비슷한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내용을 북대전세무서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북대전세무서는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을 받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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