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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TF, "납세자 요청 땐 세무조사 대상 재심사 해야" 권고
국세행정개혁TF, "납세자 요청 땐 세무조사 대상 재심사 해야" 권고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1.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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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국세행정 일반 등 3분야 50개 소과제 권고안 국세청에 전달

앞으로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부당하다고 어필하면 지방국세청과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심의,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재심의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4월부터 국세청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재심의 요청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세행정개혁태스크포스(단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 TF)는 29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절차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과 국세청 조직개편과 인력 확충 등을 국세청에 권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 사진 - 연합뉴스

TF는 이날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 등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세무조사에 대한 감독체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명백한 탈루혐의 등 국세기본법상 사유가 있는 경우 비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을 고려해 ▲무신고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무자료나 가공거래 혐의 ▲탈세제보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존재 등이 있는 경우로 국한할 것으로 보인다.

TF는 세무조사 운영에 대한 견제·감독 강화 차원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외부위원 중심으로 운영, 독립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비정기 세무조사 운영을 강조했다.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조사권 남용 정황이 확인된 세무조사가 발견되거나 교차세무조사가 운영된 경우 감사원이 국세청 감사때 추가 검증토록 요청했다.

또 과세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탈루혐의 분석 고도화, 엄정한 조사집행, 국내외 정보공조 강화 등 세정 차원의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갈수록 진화하는 지능적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다른 부처에 견줘 하위에 머물러온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을 높이고 국세정보의 공개 수준을 크게 높이는 한편, 조직개편과 전문인력의 확충을 통해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국세행정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도 권고했다.

한편 이날 TF 권고안은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그리고 공통과제를 다루는 국세행정 일반, 세 부분으로 구성됐으며, 14개 개혁과제(50개 소과제)를 담고 있다.

강병구 TF단장은 “권고안은 국세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5개월여 간 위원들이 쉼 없이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물”이라며 “국세행정에 대해 국민이 기대하는 바를 권고안에 충실히 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권고안을 향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한편, 추가 개혁과제도 지속 발굴 하고, 권고안에 대해 추가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승수 국세청 대변인 이에 대해 “국세행정개혁TF가 국세청장에게 권고한 개혁과제들 중 단기·자체개선이 가능한 과제들은 조속히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중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 검토 또는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내부 연구검토,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TF의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또 “오늘 발표로 국세행정개혁TF의 활동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TF 권고안은 2월 중 개최 예정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개혁위원회를 통해 향후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각 분과 활동을 통한 추가 개혁과제 발굴과 함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세청 내부의 ‘국세행정 개혁 추진단’등을 통해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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