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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소득엔 다국적 세금”...<국세신문> 국제조세 개론서 연재
“다국적 소득엔 다국적 세금”...<국세신문> 국제조세 개론서 연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1.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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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나라에 근로소득세 냈으면 거주지국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받아
▲ 김성동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 저 <지구촌 비즈니스와 세금>의 표지

한국 국적자로 다국적 기업의 임원으로 일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소득을 얻는 납세자는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를 한국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거나 연중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무르지 않았을 경우 한국 국적을 갖고 있더라도 비거주자로 분류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구촌 비즈니스와 세금>의 저자 김성동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는 30일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기 나라에서 발생한 소득, 즉 자국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라도 한국에 183일 이상 한국에 거소를 둔 경우라야 세법상 거주자로 식별된다.

다만,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재산 들의 생활근거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를 거주자로 볼 수 있다.

한국에 거소를 두고 해외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당사국 과세당국이 서로 자기 나라 거주자라고 다툴 소지도 있는데, 국가간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이 결정된다. 해당 개인의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적 등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주간 <국세신문>은 김 대표의 책 내용을 총 56회에 걸쳐 소개하기로 했다. 첫 원고 전문은 오는 2월2일치 <국세신문> 통권 1495호에 실린다.

김성동 대표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여러 나라에 수 개의 직장을 가진 사람, 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 등이 점차 늘고 있어 지구촌 세금 공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성동 대표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한 뒤 재무부와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하다가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East Anglia)대학교 로스쿨애서 LLM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특히 국제조세통으로 조세조약 실무협상 정부 대표로 봉직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 조세조약 분과에서도 한국대표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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