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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태광그룹 현장조사 나서
공정위, 태광그룹 현장조사 나서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1.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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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태광그룹 현장 조사에 나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태광그룹 본사를 찾아 인사팀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태광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태광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달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태광그룹은 그동안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상 기준이 자산 10조원에서 5조원으로 강화되면서 규제 대상으로 포함됐으며, 공정위 조사대상의 1순위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밝혔다.

태광그룹은 이호진 전 회장과 아들 현준 씨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주요 계열사를 거느리는 형태였다.

하지만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확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를 7개에서 1개로 줄이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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