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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똑똑’하고 ‘움직이는’, ‘열린’세정으로 선진납세문화 구현
국세청, ‘똑똑’하고 ‘움직이는’, ‘열린’세정으로 선진납세문화 구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1.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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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면서 업무재설계(BPR) 실시

국세청은 올해 빅데이터 기반 세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성실납세체계 확립할 방침이다.

국세청 내외부의 대용량 데이터를 지능적으로 분석, 세무행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현해 역량을 강화하고 투명성도 높여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국세청은 31일 열린 전국관서장 회의에서 “2018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면서 업무재설계(BPR)를 실시, 오는 2019년부터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정보시스템(NTIS) 기반의 신고정보와 외부 과세정보 공개정보 등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 맞춤형 신고안내 등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조사대상 선정 세원동향 분석 고도화 등 세정의 과학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 보유 빅데이터를 외부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반 국세정보 제공체계를 구축, 세정 투명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신고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모바일로 확대하고, 상속세 신고 때 합산하는 사전증여내역을 홈택스에서 신규 안내할 방침이다.

모바일 전자납부와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 세금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모바일 민원실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상가건물 임대차정보 제공 신청, 민원접수현황 조회서비스 등을 추가로 제공할 방침이다. 납세자가 편리하게 고지?안내받도록 모바일 기반 송달체계 단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생애?사업주기별 맞춤형 도움자료 및 지능형 상담 등을 제공하는 ‘모바일 AI 세무비서’ 개발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탈세제보나 차명계좌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등 탈세가 발붙일 수 없는 국민참여 감시체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도 현행 30억 원에서 40억원으로 올리고 포상금 지급률도 현행 5∼15%에서 5∼20%로 크게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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