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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신용점수 올라간다
성실납세자, 신용점수 올라간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2.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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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서 밝혀...긍정적 비금융정보 적극 활용 방침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30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연체 관련 정보만 개인신용정보에 반영했던 개인신용조회회사(Credit Bureau, CB)가 앞으로는 성실 납부실적, 장기사용실적도 반영하게된다.

금융당국은 CB사의 금융회사와 신용평가 회사들이 이런 비금융정보 활용을 확대하도록 하고, 긍정적 정보와 부정적 정보가 균형을 맞춰 활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앞으로 CB사는 체납정보 외에 세금, 사회보험료 납부실적 등 긍정적 정보도 일괄 수집, 평가에 반영하토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특히 CB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산정할 때 활용정보의 종류와 가점 폭을 크게 확대, 현행 긍정적 공공정보 가점제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사회보험료와 공공요금, 통신비 납부실적만 반영됐다면 앞으로는 여기에 민간보험료 납부 정보, 체크카드 이용 실적 등으로 가점 요인들이 늘어난다.

또 우량정보 등록 때 현행 5∼17점인 가점폭도 최대 50점까지 확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거래 정보의 연체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연체정보 외에 성실 납부실적, 장기 사용실적 등 긍정적 정보도 함께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이에 따르면,  미국의 신용조회회사인  FICO(Fair Isaac Corporation)는 지난 2015년 4월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위험 측정모형을 개발, 약 1500만명의 금융이력부족자에 대한 신용점수를 산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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