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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관치로 치부하는 것 옳지 않아”…6월 말 일몰, 연장 필요성 공론화
“기촉법, 관치로 치부하는 것 옳지 않아”…6월 말 일몰, 연장 필요성 공론화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2.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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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 성과와 평가’ 공청회 개최

올해 6월 말로 만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연장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회생과 워크아웃제도가 모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론화 됐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촉법, 그간의 성과와 평가’ 공청회를 함께 개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촉법을 무작정 관치(官治)로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특정기업의 인사나 대출에 개입하는 것과 달리 위기발생 시 기간 산업이나 고용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지원할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을 모두 관치라고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인상 한계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에 기촉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시중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 국면에 진입하게 되면 기업들의 부채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한계기업 수도 늘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기촉법이 이러한 불확실성 증대에 대비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국금융연구원 김석기 연구위원은 워크아웃 기업들의 현황 및 시사점 발제를 통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는 서로 다른 제도적 지원 방식을 갖추고 있어 일률적인 기준으로 효율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각 부실기업의 특성에 맞는 구조조정 제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계속적인 영업행위가 중요한 상황에서 워크아웃이 유리하고 채권자와 관계가 복잡하고 지나친 부채로 부실화된 기업에는 기업회생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촉법의 워크아웃과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이 모두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올해 6월말 일몰 예정인 기촉법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조조정 업계에선 시중금리 인상 국면에서 한계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제도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향후 과제 발제에서 “기촉법상 워크아웃과 통산 도산법상 회생절차는 각자 장점을 최대화해 서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존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 단순 경영지표에 의해 구조조정대상으로 분류되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관리는 모든 채권·채무자가 참여해 공평하게 손실을 분담하는 데 비해 기촉법은 금융채권자만 참여해 신속한 기업회생을 도모하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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