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는 농업·임업·어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이 20억 원 이상이라야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해당됐지만, 올해부터는 수입금액 기준이 ‘15억 원 이상’으로 다소 낮아진다.
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기준도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에서 ‘7억5000만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김은실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세무사)은 최근 <국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1월8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업과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의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기준이 작년대비 각각 낮춰진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에 따르면, 연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 전 2018~2010년까지, 2010년 이후 각각 적용될 예정이었던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기준이 올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2월13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관계자는 <국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6일 국무회의에 부의될 예정인데, 6일 통과되면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6일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1주 정도 순연돼 20일부터 시행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신문>은 김 위원이 지난해 10월 중부세무사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일부를 지난 1월19일치(통권 제1493호)에 게재한 바 있다. 이 원고는 그러나 지난 1월8일자 기획재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지 못해 독자들의 혼선을 초래했다.
<국세신문> 편집국은 이에 따라 해당 원고에서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