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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건의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대행 지원금 인상
한국세무사회 건의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대행 지원금 인상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2.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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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회장이 청와대 건의한 내용, 고용노동부가 반영해 개선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의 적극적인 건의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대행 지원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세무사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대신하면서 업무부담은 늘어나지만 대행에 따른 지원은 미흡해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달 31일 이창규 회장은 청와대 반장식 일자리수석비서관을 직접 방문해 이같은 세무사업계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특히, “현행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행에 따라 1개 업체당 3000원에 불과한 대행지원금을 부가세 전자신고에 따른 세액공제인 수준인 1만원까지 인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세무사회의 이같은 적극적인 노력에 고용노동부도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조만간 공고하겠다고 화답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5일 “현재 분기별로 대행한 기업 1개소당 3천원에서 5천원씩 지급하던 일자리안정자금 대행 지원금을 6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토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2월중에 공고하겠다”고 알려왔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대행한 기업 1개소 당 6천원을 지급하지만, ▲분기별 동일 기업을 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대행한 노동자 수가 10명 이상 기업이거나 ▲2018년 2월말까지 노동자 1명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행 실적이 있는 기업이면 기업 1개소 당 1만원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최저임금제 인상과 함께 정부가 앞장 서 추진중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1만3천 세무사가 함께 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신청대행에 따른 회원들의 업무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에 세무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근로복지공단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대행 지원금을 인상함으로써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1만3천 회원들이 업무수행에 따른 불편함을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 1일 근로복지공단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통해 세무사(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행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개선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키로 약속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행 지원금 인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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