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개방형 직위.. 3년 임기제 서기관(현직공무원임용시 2년)
국세청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장으로서 행정소송, 민사소송에 대한 관리,평가,피드백등의 업무를 하게 될 적임자를 공개모집한다고 발표했다.
필수요건으로는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로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임용시험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다.
경력요건은 학력, 자격증, 경력기준중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데, 대상자별 2~7년의 해당업무 경력을 필요로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3년의 임용기간은 보장하며 성과가 우수한 경우 연장이나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도 가능하다.
2월 19일까지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 > 선발공고" 메뉴를 통해 온라인 접수(원칙!)하거나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로 방문, 우편, E-mail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 면접일정, 보수, 근무지등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로 문의하거나,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공지사항)를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