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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조세연구소] 명의신탁 주식 인수해도 법인지배력으로 과세 판단
[하나 조세연구소] 명의신탁 주식 인수해도 법인지배력으로 과세 판단
  • 일간NTN
  • 승인 2018.0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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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하나의 조세사례 연구Ⅱ <3>

합리적인 조세불복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례연구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국세신문은 창간 30주년을 즈음하여 세무법인 하나 조세연구소의 조세사례연구 칼럼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상장주식의 명의신탁

1. 명의신탁의 연원과 유효성

(4) 주식 명의신탁의 유효성

[30] 대전고등법원 2011.9.22. 선고 2011누585 판결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다. 명의신탁의 효력에 대한 판단

명의신탁은 위와 같이 판례이론으로 인정된 제도일 뿐 현행법상 명의신탁을 유효로 볼 근거 법령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현행법상 해석으로는 명의신탁은 ① 민법 제103조에 의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② 민법 제108조에 의하여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③ 일물일권주의,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민법 제186조)를 취하고 있는 현행 물권법체계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 또한 그 동안 명의신탁제도는 ① 조세 포탈 ② 토지 등에 관한 각종 공법적 규제의 회피수단 ③ 강제집행면탈 등 탈법적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현실이었고(헌법재판소 2001.5.31. 선고 99헌가18 결정 참조), 근래에 이르러서는 종중재산의 등기방법으로서 당초 명의신탁제도를 도입하게 된 사정도 종중 명의의 등기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의 효력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도 종중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일정한 경우 인정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는 그 유용성이 거의 상실된 상태임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의 합법성을 현재도 그대로 유지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는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현재 시점에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결국 명의신탁은 현행법상 여러 규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함이 상당하다.

[31] 대법원 2016.3.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본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는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과점주주이었다가 주식의 양도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해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원고 1이 2004.1.6. 주식회사 하나건설(이하 ‘하나건설’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인 60,000주에 대한 주식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고, 소외 1 및 매형으로서 원고 1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2와, 소외 1 및 원고 2 명의의 주식 전부의 소유자는 원고 1이므로 소외 1 및 원고 2는 원고 1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 원고 1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주식을 반환한 후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각 주식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하나건설 설립 당시인 2004.1.6. 하나건설의 주주명부에는 대표이사인 원고 1이 30,000주(50%), 원고 2가 27,000주(45%), 소외 1이 3,000주(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 ③ 소외 2, 소외 3이 2004.3.2.경 원고 1 명의의 5,400주와 원고 2 명의의 21,600주 및 소외 1 명의의 이 사건 의 주식 3,000주 등 합계 30,000주(50%)의 하나건설 주식을 양수하였다가 2007.3.30.경 그 전부를 다시 원고 1에게 양도한 사실 ④ 피고가, 하나건설 설립 당시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95%가 되어 과점주주로 되었던 원고들이 그 소유주식의 양도로 인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가 되었다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인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5%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을 적용하여 2009.7.6.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 63,711,430원과 농어촌특별세 6,371,1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 1과 소외 1의 위 주식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 사건 주식의 주주는 명의대여자인 소외 1이므로, 원고들 소유주식의 합계는 하나건설 설립 당시 발행주식총수의 95%였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원고 1이 다시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하나건설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발행주식총수의 100%가 되어 과점주주로서 주식 소유 비율이 이전보다 5% 증가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을 적용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해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36266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 의해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2항에 의해 과점주주의 주식의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은 이 사건 주식의 인수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원고 1이라 할 것이므로, 하나건설 설립 당시인 2004.1.6. 과점주주이었던 원고들의 주식 소유 비율과 2007.3.30.경 원고들이 다시 하나건설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때의 주식 소유 비율은 모두 100%로 동일하여,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들의 주식 소유 비율이 이전보다 증가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명의신탁 효력과 실질지배주주 식별은 별개

 

 

[32] 박영규, ‘주식 명의신탁 유효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야’(주간동아 1034호, 2016.04.20. 41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최근 중소기업 대표이사 A(51)씨가 명의신탁주식을 자신 명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약 7000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한 관할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두26046)에서 3월 10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주식의 명의신탁 관계는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33] 유철형, ‘간주취득세 지분율에 ‘명의신탁주식’도 포함’(세정일보 www/sejungilbo.com> 세송이> 유철형의 판세, 2016.03.29.)

이번 대법원 판결의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와 친구 사이의 주식명의신탁계약이 무효이고, 그 주식의 소유자는 명의자인 친구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식 명의신탁계약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제하고,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인 원고로 보아야 한다고 함으로써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5) 대법원의 ‘실질설’ 폐기와 그 의미

 

[34] 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명의수탁자인 개인 투자자이다. 원고는 키움증권(주)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소외 명의신탁자의 자금으로 피고 신일산업(주)의 상장주식을 장내매수한 후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친 자인바, 피고를 상대로 그 주주권을 행사해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의 소를 제기할 자격이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다수의견의 요지】 (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주권의 행사가 회사와 주주를 둘러싼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며, 단지 해당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 사무의 처리에 관한 회사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자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해 확정돼야 한다는 법리는 주식양도의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발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식양도의 경우와 달리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식발행 회사가 관여하게 되므로 주주명부에의 기재를 주주권 행사의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상법은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여 본점에 비치하도록 하고(제352조 제1항, 제396조 제1항),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피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되도록(제353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법 규정의 취지는 주식을 발행하는 단계에서나 주식이 양도되는 단계에서나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주식을 양수했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고,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였더라도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하면 주식의 양수를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또한 언제든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해 줄 것을 청구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자기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는 것은 적어도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허용하거나 받아들이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는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른 결과이므로 주주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는 주주에 대하여만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원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상법은 주식발행의 경우 주식인수인이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한 후 그 인수가액을 납입하도록 하면서, 회사로 하여금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와 종류 등을 기재하고 이를 회사의 본점에 비치해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52조 제1항, 제396조). 이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관해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확정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하여 비치·열람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주주는 물론이고 회사 스스로도 이에 구속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식양도의 경우에는 주식발행의 경우와는 달리 회사 스스로가 아니라 취득자의 청구에 따라 주주명부의 기재를 변경하는 것이기는 하나, 회사가 주식발행 시 작성하여 비치한 주주명부에의 기재가 회사에 대한 구속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에 대항력을 인정함으로써 주식양도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회사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려는 것이므로, 상법 제3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항력은 그 문언에 불구하고 회사도 주주명부에의 기재에 구속되어,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마)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해 작성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이 경우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는 주주명부상 주주와 동일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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