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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성매매 조장 고법 판결 받은 피고 대한민국, 상고할까?
미군 성매매 조장 고법 판결 받은 피고 대한민국, 상고할까?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2.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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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지촌 여성 인권존중 의무, 신체의 자유 위반..."원고 117명에 위자료 지급하라!"

피고 대한민국이 ‘군사동맹·외화획득’을 위해 미군 기지촌을 운영·관리하면서 성매매를 조장했고 적극 정당화했다고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자 원고측은 환호했고, 피고 대한민국이 상고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은 “국가가 기지촌 위안부의 성적 자기결정권 나아가 성으로 표상되는 원고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 인권존중 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 117명 모두에게 반인권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이범균)는 8일 기지촌 위안부 1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74명에게 각 700만원, 43명에게 각 300만원의 위자료와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군사동맹, 외화획득’을 위해 국가가 기지촌을 운영·관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복건부 공문 등에 비추어보면 (국가가) 기지촌 위안부들에게 외국군을 상대로 한 ‘친절한 서비스’, 즉 외국군이 안심하고 기지촌 위안부들과 기분 좋게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외국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외국군들의 ‘사기를 진작·양양’함으로써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군사동맹 유지에 기여하는 한편 외화획득과 같은 경제적 목적에 위안부들을 동원하겠다는 의도나 목적으로 기지촌을 운영·관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가 전국 기지촌을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영업시설 개선, 애국 교육, 위법한 성병 치료 등으로 성매매를 적극 조장·정당화해 인권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국가는 성병 치료를 내세워 ‘토벌(단속)’이나 ‘컨택(성병에 걸린 외국군이 지목하면 수용소로 끌고 감)’ 등으로 기지촌 위안부들을 ‘낙검자수용소’ 같은 강제 수용시설에 격리수용하거나 신체적 부작용이 클 수 있는 페니실린을 무차별적으로 투여해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했다”고 적시했다.

법원에서 ‘국가의 미군 기지촌 성매매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는 지난해 1월 “1977년 8월19일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이전에 기지촌 위안부를 강제 격리한 것만 위법하다”며 국가 책임을 크게 제한해 원고 120명 중 57명에게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국가 책임을 확대 인정한 2심은 기지촌 위안부 강제 격리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도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인정했다.

승소를 이끈 법무법인 향법 소속 하주연 변호사는 9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상고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 원고들과 함께 상고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국가가 상고할 경우 고등법원이 소송 주체가 되고 피고는 여전히 '대한민국'이다. 

법무법인 향법은 미8군기지 환경오염, 이태원 살인사건 등 주한미군 범죄를 주로 다뤄온 민주화를위한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주축인 법무법인이다.

▲ 하주희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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