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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국대학생 종교자유 주장했다가 피소된 종자연 '무죄'
법원, 동국대학생 종교자유 주장했다가 피소된 종자연 '무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2.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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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지눌스님, "형사사건이라 나는 증인, 항소여부는 검사가 1주일 내 결정할 것"
 

납세자단체 한국납세자연맹과 함께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를 주장해 기독교단의 강한 저항을 받고도 물러서지 않았던 한 종교단체가 이번에는 불교도들의 송사에서도 건재함을 과시했다.

“동국대학교가 불교재단인 줄을 알지만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가 동국대 소속 교법사가 이 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데 따른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은 지난 7일 “동국대측의 명예훼손 소송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국세신문>에 알려왔다.

종자연은 지난 2016년 8월2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건학이념이 전가의 보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동국대 학생의 종교자유 침해를 우려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던 학내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을 내세울 경우 소속 대학의 학생, 교직원 등의 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힌 것이다.

종자연은 당시 성명서에서 동국대 교법사가 언론기고 및 학내 부착을 통해 총학생회장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 하고 총학생회 활동을 폄훼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불교 이외의 다른 종교 동아리를 인정하지 않는 동국대가 건학이념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부총학생회장을 징계한 점, 불교식 수계의식 불참자에 대한 조교임용 불허 등도 언급했다.

동국대학교 교법사는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2016년 11월 종자연을 고소했다.

경찰은 2017년 3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종자연은 같은 해 8월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종자연은 같은 해 9월 정식재판을 청구, 지난 2월7일 1심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종자연 배병태 사무처장은 “우리 종자연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종교적인 이유로 권리가 침해되는 이들의 침해 구제와 관련 법·제도 개선에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동국대 홍보실 관계자는 9일 “교법사님 개인 차원에서 진행한 소송이므로 학교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동국대 교법사 스님인 진우스님은 이날 <국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형사사건이므로 저는 증인 지위이고 항소 여부는 검찰이 정할 것으로 안다”면서 “검찰이 처음에 기소를 한 이상 일주일 이내에 항소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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