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7:17 (금)
보유세 공제금액 늘어나나?
보유세 공제금액 늘어나나?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2.12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구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야권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의 법제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12일 이종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의 보유세 인상 움직임에 맞서「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보유세 공제금액을 3억원을 늘려 9억원으로 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정시장거래가비율(80%)을 법규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종구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세인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며 "2012년 22만 1282명이었던 과세 인원은 2016년 27만 3555명으로 24% 가량 늘었다. 공시지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기준금액이 6억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수치는 종부세 기준금액은 법이 도입되었던 2005년의 9억원과 비교할 때에도 낮은 수치다. 
 
고가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었음을 감안할 때 공제금액을 늘림으로써 과세기준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6억원 이상인데, 6억원을 고가 주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현행 법률은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일정금액(6억원)을 공제한 후,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거래가비율(60~100%, 2009년 이후 80%)을 곱하고 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의 개정 없이도 과세표준 및 세율이 조정되어 헌법에 명시된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고 있다. 이에 공정시장거래가비율을 현행 비율 그대로 법규에 상향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이종구 의원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종부세 납세 인원이 급증하고 있어 공제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공제금액을 3억원 늘림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보유세 강화를 꾀하고 있는데, 손 쉬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율 인상을 꾀하는 방식으로 국회를 우회하려고 하고 있다”며, “시행령에 위임된 공정시장거래가비율을 상향 입법하여 헌법에 명시된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