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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거래 이용한 변칙증여 사례 다수 적발’
국세청, ‘부동산 거래 이용한 변칙증여 사례 다수 적발’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2.12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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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 조치 할 것"

국세청이 사회각계각층의 부동산 거래를 통한 다수의 변칙증여 적발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불투명한 자금원천 등 부동산 거래과정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해 8월 9일 이후 4차례에 걸쳐 1375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596명은 조사 진행 중에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사업체 조사확대 등 자금흐름을 면밀히 확인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불법행위 확인 시에는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세무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행위가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며, 특히 성실납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대자산가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탈세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재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등 거래에 대해서는 현장정보 / 관계기관 자료 / 세무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탈세 여부에 대해 전수 분석 중에 있으며, 분석 결과, 다운계약 및 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3월중 조사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동산 이외에도 일감 몰아주기․차명재산(계좌, 주식 등) 이용 등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서도 과세인프라 확충․분석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더욱 철저히 검증해 나간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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