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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수출입통관∙FTA∙심사 등 달라진 법령 설명회
서울세관, 수출입통관∙FTA∙심사 등 달라진 법령 설명회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2.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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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 도입 포함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청탁금지법도

세관이 무역업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증빙서류를 생략하는 경우, 관세감면 대상 확대,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 도입, 기타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사항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12일 "관내 수출입통관업체 실무자, 보세구역 운영인,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세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관세행정 종사자의 건의사항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특히 현장에서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책자를 배포하고, FTA 활용 지원과 통관, 심사 등 관세행정 분야별 전문가가 법령 개정내용 및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관세행정 정보를 적극 알려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규제혁신으로 국민신뢰를 얻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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