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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가해기업이 입증책임...하도급법, 특허법, 상생협력법 등 개정해야
기술탈취 가해기업이 입증책임...하도급법, 특허법, 상생협력법 등 개정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2.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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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2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검' 특허범죄조사부, '경'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이 대기업 기술탈취 추적
 

하도급거래에서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가 원천 금지되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가 확인될 경우 중소기업이 입은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한다.

이번 대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 소관 많은 법령들이 개정돼야 한다. 

중소벤처부 기술협력보호과 정승국 사무관은 13일 NT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대책을 위해 여러 입법이 뒤따라야 하는데 , 기술탈취 입증책임을 가해기업에 지우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 사무관은 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보호법과 상생협력법 등이 개정돼야 하고, 특허청 소관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하도급법, 산업자원부 소관 산업기술보호법 등이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정부 관련부처는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중기부와 특허청의 조사 및 시정조처 권한을 강화하고 검·경 등 수사기관과도 유기적 협의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 대검찰청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술탈취에 대한 포괄적이고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정부는 먼저 지난 5일 검찰 내 신설된 특허범죄조사부(기술탈취사건, 지식재산권 관련수사 전담)와 전국 지방경찰청에 있는 19개 산업기술유출수사팀 간의 협력을 강화, 사건발생 때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기술탈취 피해기업에 대한 소송 전 신속한 구제지원을 위해, 피해기업의 신고를 받아 중기부 장관이 사실조사, 시정권고·공표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영업비밀·아이디어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등 행정조치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위조상품 단속업무에 국한된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를 확대, 이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소송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기술탈취 민·형사 사건에 ‘집중심리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법원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기술탈취 분쟁에서 중소기업계가 어려움을 겪어온 ‘입증책임’을 가해혐의 기업에게 지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하도급법 등 5개 관련법률의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올려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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