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추징한 세금 1040억 원 취소
관세청이 한국가스공사가 제기한 1000억원 규모의 세금 환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복수의 세정가 관계자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관세청이 지난 2017년 1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과 관련해 가스공사로부터 추징한 세금 1040억 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과 국세청 등은 조세심판원에서 패소하면 납세자에게 즉시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관세청은 가스공사가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약 2800건의 LNG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과세대상 물량을 줄여 관세를 덜 냈다며 104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조세심판원은 가스공사의 거래 내역과 국제관례 등을 근거로 가스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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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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