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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칼럼] 이재용 재판과 사법제도의 개선
[한성수 칼럼] 이재용 재판과 사법제도의 개선
  • 한성수 법무법인 양재 국제변호사
  • 승인 2018.02.14 11: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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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1. 이재용 재판 판결요지

▲ 한성수 법무법인 양재 국제변호사

2018년 2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간에도 큰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2월 8일 현재 이재용 항소심 재판장(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으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의하면 판결에 비공감하는 국민은 59.9% 공감하는 국민은 35.7%라고 한다.

필자는 이번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대한민국에 법치주의의 뿌리를 내리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정치를 배제한 순수하게 법리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단순하게 국민여론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여론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면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로 정치권과 국민간 불화가 야기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언론에 보도된 항소심 선고전문을 근거로 법률전문가로서의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사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한다.

항소심 재판부와 원심의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큰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견해차이를 발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종범 수첩의 전문진술증거(傳聞陳述證據) 채택여부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번복하기 위해, 먼저 안종범 수첩과 김영한 업무일지의 증거로서의 능력을 부인한 다음, 삼성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요구했다는 증거는 없고, 결과 정치권과 뒷거래로 문어발식 확장이나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전형적인 정경유착은 없었으며, 범행방법에도 총수나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해 회계를 조작해서 조성한 비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사례 등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과 36억 3484만원의 마필과 차량 등 무상사용에 대해서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뇌물을 받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안종범 수첩과 김영한 업무일지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근거를 아래와 같이 언급하며, 안종범 수첩은 "직접증거"도 "간접증거"도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에서는 안종범 수첩은 기재된 내용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선 "본래 증거"이고 전문증거 아닌 서면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간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대화내용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진술증거로는 "전문증거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는 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수첩기재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사이에 있었던 대화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라면 이는 내용의 "진실성 (truth)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전문법칙을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법원 역시 전문증거라도 간접사실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도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 없는 간접사실이라고 해서 그 사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결국 안종범의 수첩은 그 기재 존재에 관해선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론 간접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2.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중 전문진술증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전문진술(傳聞陳述)이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떤 경우를 "증거로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볼 지가 논란의 대상이 되기 쉽다.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적용해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재용 부회장)이 아닌 자는 공소제기 전에 이재용을 피의자로 조사한 검찰이 되므로, 검찰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법원에 한 진술이 피고인(이재용 부회장)의 (과거)전문진술을 그 내용을 하는 것인 때에, 그 전문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과거)전문진술은 안종범 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과의 대화 내용 등을 기록한 것을 말한다.

우리 형법은 일본의 형법을 따른 것이고, 일본의 형법 중 전문증거에 관한 규정은 영∙미법을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형만, 김종구(공역), 일본 현행형사소송법 중 증거법의 제정과정과 해석(-전문법칙을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36호, 2012.9>는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일본의 구 형사소송법(대정형소법)은 증거법에 관한 섹션을 두지 않았고 전문법칙에 관한 규정도 없었다. *** 이러한 구 형사소송법의 구조는 개정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입안담당자들은 "대륙법은 영∙미의 증거법 보다 매우 진보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법이 필요없다."고 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2차 대전 후 일본은 포츠담선언에 따라 헌법을 비롯한 주요한 법률에 대한 개정을 시도하였고, 그 가운데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형사소송법으로 전문법칙은 이때 도입이 되었다. *** 따라서 일본의 개정작업 중에 증거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그 과정을 고찰하는 것은 한국의 현행 형사소송법이 일본의 현행 형사소송법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점에서 *** 증거법이 현대화되어 가는 상황하에서 향후 공판심리의 방향을 모색하는 점에서도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

 

이 결과 일본측에서는 증거에 관한 수정안의 기초에 착수하였고 전문법칙에 관한 자료를 번역하여 담당자에게 배포하였다. 자료로서 번역된 것은 위그모어(Wigmore)의 교과서 중 전문법칙 예외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등기부 등의 문서의 예시, 전문법칙 예외의 법리, 일상적인 업무에서 작성된 문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부분 이었다.

따라서 영미법의 규칙을 반영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전문증거에 관한 규칙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미국의 증거법칙을 이해해야만 한다. 우리나라가 복잡한 영미의 전문증거제도를 받아들일 때 영미와 같이 복잡한 법률형태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간단한 형태로 이를 수정해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본래의 내용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미 증거법의 의미를 이해해야만 한다.

3. 미국의 증거법상 전문진술(傳聞陳述; hearsay)

미국의 증거법상 전문진술(hearsay - oral or written statement)규칙은『소송당사자가 법원 밖에서 이루어진 구두 또는 서면 진술내용이 진실(truth)임 증명하기 위해 법정 내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하려고 할 경우 이를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전문(傳聞)은 법정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더욱이 법정 내에서 반대신문을 통해 그 진실성이 확인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직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전문진술규칙은 증거로 인정되는 30개 예외상황(thirty exceptions)을 두고 있다.

전문진술규칙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재용 사건과 관련이 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고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사례1] 갑이 과거에 "내가 살인자야"라는 발언(oral statement)을 한 경우, 소송당사자는 갑의 과거발언을 갑이 살인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직접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소송당사자가 "갑이 살인자"라는 내용 그 자체를 진실(truth)로 입증하기 위해 증거로 채택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 갑이 법정 내에서 증언을 하고 내가 살인자라는 것을 자백하면 그 증언은 직접증거가 될 수 있다.

[사례2] 갑이 과거에 "나는 교황이다"라는 발언(oral statement)을 한 바 있고, 소송당사자가 갑의 과거발언을 증거로 채택하려고 할 경우, "나는 교황이다"라는 발언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직접증거로는 사용할 수는 없지만, 갑이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정황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를 "심리상태 예외(state of mind exception)"라고 한다. 발언의 내용 즉, 『나 = 교황』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갑의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정황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0개의 예외에는 "심리상태(state of mind)", "현재심리상태의 표현(present sense impression)", "심리적 상태의 발언(statement of mental, emotional or physical condition)", "증인의 과거 증언", "상대방에게 한 자인(admission) 발언", "치료 또는 진단을 위해 한 발언", "업무기록(business record)", "공적인 기록과 보고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이재용 사건과 관련이 되는 바로 "업무기록"이다. 업무기록을 직접 또는 정황증거로 인정하는 이유는 업무기록은 일상적인 업무과정에서 기록이 되는 것으로 기록의 진실성 내지 정확성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기록은 사건이 발생한 시기나 인접시기(at or near time of event)에 기록이 되었어야 한다. 기록이 진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기록자가 증언을 하거나 아니면 작성자가 기록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4. 항소심 판단의 문제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업무수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을 지시시점 또는 인접한 시기에 깨알같이 받아 적은 것이고, 안종범수석 자신이 법정에서 수첩은 자신이 작성한 것임을 증언했다. 결과 미국의 증거법에 의하면 이 기록은 직접증거 내지 간접증거로서 인정이 된다.

따라서 안종범 수첩은 "직접증거"도 "간접증거"도 될 수 없다는 항소심의 판단은 미국증거법의 원리에 정면으로 저촉이 되고 결과 법리적인 측면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의 중요개념인 “진실성(truth) 입증” 法理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항소심 재판부가『수첩기재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사이에 있었던 대화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라면 이는 내용의 "진실성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언급한 것은 한국의 형사소송법이 규정이 아니라 미국의 전문진술 法理에 근거해 그렇게 판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미국의 전문진술 法理를 근거로 이런 결정을 했다면 업무기록을 증거로 인정하고 있는 미국의 증거법도 함께 고려해 판단을 했어야 전문진술 法理에 부합하는 판결이 된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무시하고 안종범 수석과 김영환 수석의 수첩을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검찰에게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16조가 "업무기록"과 "공적인 기록 등"에 대해 직접 언급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형사소송법의 모태가 되는 미국의 전문진술규칙 자체가 업무기록과 공적인 기록 등을 명확하게 증거로 인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검찰이 안종범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바로 그 자리에서 아니면 근접한 시기에 수첩에 기록을 했다는 것을 입증했다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라는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검찰이 전문진술규칙에 따라 안종범 수석의 수첩을 근거로 입증책임을 완수했다 주장하면, 피고인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안종범수석이 받아 적은 기록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검찰의 주장을 반박해야 한다.

일상적인 업무기록이 명확하게 확인된 현 상황에서 피고인이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려면『이 기록은 일상적인 기록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거나,『안종범수석에게 정신병적인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홀로 망상에 빠져 기록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안종범 수석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그 동안 언론의 증거(수첩)관련 보도내용과 재판내용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5. 소송제도의 문제점

이번 이재용 항소심 재판의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이 너무 허술하고 결과 판사가 재량권을 불합리하게 행사할 여지가 있어 발생한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같이『그 진술이 특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신빙”에 대한 판단권한을 모두 판사에게 부여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한다.

따라서 미국의 증거제도와 같이 객관적인 기준을 형사소송법에 상세하게 규정하던지 아니면 “신빙”에 대한 판단기준을 대법원규칙으로 상세하게 규정해 판결의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만일 판사가 이 기준을 무시하고 판결을 내리면 직권남용죄 내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판사가 불합리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인간은 언제든지 정상궤도에서 일탈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법부 개혁은 개혁적인 인사와 더불어 법관의 비합리적인 재량권 행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판결의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진정한 의미의 사법권 독립이 유지될 수 있다.

6.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문제점은 위에 언급한 전문진술규칙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 지를 명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현재 필자가 변호인 없이 직접 진행하고 있는 “국가배상소송의 사례”를 근거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런 의견들을 수렴해 법원 밖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조속히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필자는 미국변호사다. 따라서 법정에 들어가 판사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한국의 변호사들보다 더 자유롭게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7. 기피신청 사례

위에 언급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필자는 소송의 전단계인 “증거보전”의 단계부터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에 정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느껴왔다. 그 내용을 모두 자세히 설명하자면 너무나 많은 지면이 요구되므로, 핵심적인 내용인 “기피신청”에 중점을 두어 관련 문제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언급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앞의 전문진술증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송관련 규정이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판사에게 너무나 많은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고, 판사가 이런 재량권을 남용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아래의 내용을 보면 재판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 사례를 있는 그대로 소개한다. 다만 이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로 해당 관공서나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공서나 법원의 명칭 등은 비공개처리 하기로 한다.

필자가 이 사건을 형사고소 하지 않고 국가배상소송방법을 택한 것은, 형사고소를 할 경우 범죄자인 행정기관이 스스로 자기 사건을 수사는 결과가 되어 사건의 진실이 은폐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를 피고로 만들어 범죄와 관련된 증거수집을 하고 이 증거를 근거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 국가배상소송을 택한 것이다.

사건발생일은 2015년 12월 4일이고, 원고인 필자가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한 것은 2015년 12월 11이다. 필자가 2016년 3월 25일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같은 날 사건현장 cctv영상을 찾아가라는 통보를 하였다. 이 사실 하나만 보아도 법원의 행정이 얼마나 불합리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사건해결에 가장 중요한 사건현장 cctv 영상을 획득하는데 3달 이상이 걸린 것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추후 기회가 되면 공개할 예정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필자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것은 2017년 9월 4일이고,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2018년 1월 10일이다. 기각결정을 내리는데 4개월이 걸렸다. 필자는 A4용지 10장 분량의 기피신청 이유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은 필자의 신청내용이 왜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단 한 줄의 문장(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하였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4개월 동안 기피신청서를 검토 후 어떤 설명도 없이 단 한 줄의 문장으로 신청인의 주장을 묵살한 것이다. 법원의 태도가 얼마나 오만하며 국민을 무시하고 피곤하게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기피신청 사건은 필자의 즉시 항고로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아래의 기피신청서 내용을 보면 재판과정에서 판사가 어떻게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어 별도로 설명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판사가 권한을 남용해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불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결과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사회가 분열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장이 새로 임명된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소송시스템이 도입되어 다시는 일반 국민이 필자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기피신청이유서

 

1. 사건: 2016가단 OOOO 손해배상()

 

2. 신청인 (원고): 한성수

 

3. 관련법과 판례

 

민사소송법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제1항은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2.9자 95모 결정참조)는 기피원인은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불공평한 재판의 의혹을 입증할 객관적인 사정

 

. 사건경과

 

일자

내용

2015.5.19

한성수 국세신문에 칼럼『론스타 '꼼수논리'에 한국대표단 당했다?』기고

2015.6.4

한성수 국세신문에 칼럼 『론스타 꼼수타개방안』기고

2015.6.10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통화 (통화자 전화번호: OOOO)

2015.6.15

국회에 e-mail 송부 (론스타 사건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설명)

2015.12.4

사건발생 (초밥집) 및 한성수 아들 한OO 현행범 체포구속

2015.12.4

고소인조서 작성 (OO경찰서)

2015.12.5

한OO 조서작성 (OO경찰서)

2015.12.7

체포구속통지 발송

2015.12.8

한성수: OO경찰서장에게 증거물(cctv) 열람신청

2015.12.10

초밥집 사장에게 개인정보(cctv)열람 요구(내용증명)

2015.12.11

한성수: OO법원에 증거보전신청(2015카기 OOOO)

2015.12.31

OO법원: 증거보전 결정통지

2016.2.15

OO검찰청: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공소권 없음)

2016.3.25

한성수: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OO법원)

2016.5.31

한성수 준비서면 제출

2016.7.1

한성수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제출

2016.7.19

한성수 준비서면 제출

2016.7.25

한성수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제출

2016.8.11

OO경찰서 현행범인체포서 제출

2016.8.23

OO검찰청 문서송부서 제출

2016.8.25

한성수 열람 및 복사신청 제출

2016.10.04

한성수 준비서면 제출

2016.10.04

한성수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2016.10.04

한성수 문서촉탁신청서 제출

2016.11.22

한성수 준비서면 제출

2017.01.06

한성수 증인신청서(박OO, 이OO, 백OO) 제출

2017.01.06

한성수 준비서면 제출

2017.5.18

한성수 준비서면 제출

 

. 사건의 본질

 

2016년 3월 25일 제출한 소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는 동 사건은 원고 한성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가정을 파탄시킬 목적으로, 한성수의 비판적인 글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권력기관이 중심이 되어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 한성수의 아들 한OO을 함정에 빠트리려다 실패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사유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성수 아들 한OO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공무원들은 OO경찰서에서 원고 한성수의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초동 수사절차인 CCTV 열람 및 손톱아래 혈흔채취를 거부하고 한OO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2) 한OO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고소인들은, 사건발생 이후 원고와 단 한 번의 대화 또는 통화를 한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성수가 민·형사 증거보전절차에 들어가고, 법원에 의해 증거보전결정통지가 이루어지자, 스스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3) 한성수는 2015년 12월 8일 OO경찰서장 앞으로 증거물열람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경찰서장은 원고 한성수에게 어떤 답변도 없이 이를 거부하였고, OO법원의 증거보전 결정통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12신고 녹취록, OO파출소와 OO경찰서의 cctv영상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체포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사건당일 OO경찰서 형사 4팀장은 고압적인 자세로 한성수를 불러 “한성수씨 OOO 대표이시죠? 사건현장을 목격한 증인들도 많고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밖에 기자들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신문에 기사가 나가면 창피를 당하게 되니 아들만 두고 집으로 가세요”라고 공갈협박을 하였는데, 형사팀장이 한성수가 OOO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이런 정보를 사전에 확보했다는 것이고 이 사건이 사전에 기획된 것임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5) OO경찰서가 한OO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작성한『현행범인체포서』에는 "목격자 박OO 진술에 의하면 피혐의자 일행이 술병을 깨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너무 시끄러워 조용히 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말에 흥분하여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 오OO의 이마부위를 손톱으로 긁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업소 종업원인목격자 백OO의 진술에 의하면 피혐의자 일행이 술병을 깨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너무 시끄러워 자신도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조용이 해달라는 요구에 흥분하여 싸움이 일어났고 피해자 최OO과 실랑이를 벌이고 피해자 오OO의 이마부위를 손톱으로 긁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3월 28일 실시된 백OO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백OO은 당시 경찰에게 한OO을 범인으로 지목하거나 오OO의 이마부위를 손톱으로 긁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는 증언을 하여 경찰의 현행범인체포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6)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초밥집 사장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3월 28일 실시된 초밥집 종업원 백OO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백OO은 초밥집 사장은 사건 당시 현장(초밥집)에 없었다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없었던 사장이 21시 47분에 112신고를 하고, 신고 후 2분 뒤인 21시49분에 경찰이 마치 총알같이 현장에 도착을 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수차례 피고에게 112신고 녹취록을 요구해 왔으나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 등을 감안하면 한OO에 대한 체포사건은 사전기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에 가담한 OO경찰서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원고가 요구한 관련증거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원고의 정당한 문서촉탁명령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재판부

 

1) 원고는 2016 7 25 OO검찰청과 OO경찰서가 보관하고 있는 “OO검찰청 사건번호 2016형제 OOOO 관련기록 일체(18건)”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으나, OO검찰청은 ‘피의자신문서’만 제출하고 나머지 문서에 대해서는 모두 거부를 하였고, OO경찰서는 현행범인체포서만 제출 하였습니다.

 

2) 원고는 2016년 10월 4일자 준비서면을 통해 OO검찰청이 형사소송법 제59조의 2 제2항 각호를 근거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한 17건의 문서촉탁을 거부한 것은 단서조항(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위배되는 불법한 조치임을 적시하였고, 결과 헌법 제27조가 규정한 원고의 정당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OO검찰청의 의도적인 등사거부로 소송이 지연되고 있어, 원고는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OO경찰서가 OO검찰청에 보고한 상기 2016 형제 OOOO 수사기록관련 문서와 112 신고내용 『음성녹취록』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OO경찰서를 상대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직까지도 원고가 OO경찰서를 상대로 한 문서송부촉탁 신청과 관련해 OO경찰서에 문서촉탁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3) 원고는 재판부가 OO경찰서에 문서촉탁명령을 내리지 않아, 2016년 11월 22일자 준비서면을 통해 아래와 같이 피고가 재판진행에 필요한 공문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증인신문과정에서 원고는 증언내용의 진위여부공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① 초밥집 CCTV 영상과 ② OO지방법원이 승인한 증거보전 결정자료 (OO파출소 및 OO경찰서 CCTV 포함) 및 ③ 체포관련 공문서를 사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증인신문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요청한 모든 공문서 CCTV 자료 등을 제출한 후, 이 자료에 근거하여 체포의 정당성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고는 말로만 주장하지 말고 명확한 증거와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체포의 적법성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증거조사를 위해 목격자 1), 2)와 고소인 1), 2), 이OO, 초밥집 사장(112신고인), OO파출소 체포경찰관 경찰관 경사 양OO, 순경 이OO, OO경찰서 조서작성 경찰관경사 김OO과 형사 4팀장을 증인신문의 대상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목격자 1), 2), 고소인 1), 2), 이OO, 초밥집 사장, 경찰관의 진술은 모두 원고가 증거보전을 통해 획득한 CCTV영상자료와 완전히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원고는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왜 CCTV의 영상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였는지를 밝혀 ‘현행범체포의 불법 및 공모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원고가 2016년 10월 4일 재판부에 신청한 문서송부촉탁신청에 기재된 서류들은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에 근거하여 작성된 문서들입니다. 동 규칙 제6조는 "경찰공무원이 조서, 영장신청서, 수사지휘건의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경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칙 제7조 제1항은 "경찰시스템에서 작성하는 전자문서는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편철 또는 결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4항은 "각 경찰관서 송치담당자는 사건을 송치할 때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종이문서와 함께 전자문서도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규정에 따른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원고는 OO경찰서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재판부가 OO경찰서에 대해 문서촉탁명령을 내리지 않아, 2017년 1월 6일자 준비서면을 통해 재판부가 OO경찰서에 대해 문서촉탁명령을 내려줄 것을 아래와 같이 요구하였으나, 재판부는 아직도 문서촉탁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자료제출거부와 재판진행방해

 

증인신문과정에서 원고는 증언내용의 진위여부공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 확보된 『초밥집 CCTV 영상』과, 피고가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OO법원이 승인한 증거보전 결정자료인 『OO파출소 및 OO경찰서 CCTV와 112신고 녹취록』, 2016년 10월 4일 원고가 법원에 문서송부촉탁 신청한 『체포관련 공문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원고는 2016년 3월 25일 소장을 제출한 이후 여러 차례 준비서면과 재판과정을 통해 피고가 위의 자료를 제출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법에 따른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며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2. 소송서류제출의무 관련규정

 

민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항 제2호는 “소송서류 또는 소송에 인용한 문서, 그 밖의 물건으로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출하게 하는 일”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 제295조(조사의 촉탁)는 “법원은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 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297조(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 밖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동 법 제344(문서의 제출의무) 제1항은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352조의 2(협력의무) 제1항은 “법원으로부터 문서의 송부를 촉탁 받은 사람 또는 증거조사의 대상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피고는 법률에 따른 문서제출의무가 있으며, 법원은 법률에 따라 재판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경찰과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는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니, 원고는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불법체포의 근거가 되는 이 문서를 요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법원도 이 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1심 법원(trial court)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되는 모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재판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명백하게 법에 배치되는 주장을 하며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니 공정한 재판진행을 위해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를 통해서라도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원고의 법에 근거한 문서제출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재판부가 피고의 이런 불법적인 행태를 계속 용인하면 이 재판은 유효한 재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원고의 입장입니다.

 

원고는 2016년 10월 4일 준비서면에서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등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한 것임을 이미 설명한바 있고, 공판과정에서도 위법성을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 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제1항은 "누구든지 권리구제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2항은 소송관계인에 대해서는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OO경찰서는 형사소송법과 검찰보존사무규칙을 인용할 법적인 자격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보존사무규칙은 검찰과 관련된 규정이고 경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국가배상소송으로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형사소송법과 별개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는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법원이 촉탁명령을 내린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면 법원과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5) 원고는 2017년 5월 18일 준비서면을 통해 재판부에 문서촉탁명령과 증거제출 이행명령을 내려 줄 것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모든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생략)

2.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결정

 

2017년 5월 16일 재판에서 재판부는 원고에게 백OO, 박OO, 이OO 외에 추가로 증인 신청할 사람들을 선정해 증인을 신청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는 2017년 1월 6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고소인 오OO와 최OO, 초밥집 사장(112신고인), OO파출소 체포경찰관 경찰관 경사 양OO와 순경 이OO, OO경찰서 조서작성 경찰관경사 김OO 및 형사 4팀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가 요청한 자료들을 제출하면 증인신문신청에 필요한 인적사항과 관련 내용을 파악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아직까지도 요청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아 원고가 증인신청서와 증인신문질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고는 문서송부촉탁신청서(2016.10.04.자)를 제출하여 동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작성한 모든 문서에 대한 제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문서를 경찰이 소지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 하면서 결정을 보류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피고가 의견서(2016.12.09.자)의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위 의견서를 통해 경찰이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경유하여 검찰에 제출한 문서와 동일한 형태의 문서를 전자적으로 보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재판부가 관련 공문서의 송부촉탁을 명령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고가 요청한 자료들을 피고가 제출하면 제출자료를 근거로 하여 증인신청서와 증인신문질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는 전자적으로 보전하고 있는 정보가 부정확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에 의거하여 판단해본다면 근거가 미약한 억지주장에 불과합니다. 만약 검찰로 송부된 정보와 경찰이 보전하고 있는 정보가 불일치하다면 이는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중대한 시스템적인 오류이거나 관련 공무원이 공문서를 자의적으로 작성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3. 112 신고 녹취록 OO경찰서, OO파출소 CCTV 영상 제출 이행명령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증거보전신청에 따른 목적 검증물을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가 112 신고 녹취록 일체와 해당 사건이 발생한 OO경찰서와 OO파출소 내 CCTV 영상정보를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재판부는 이행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인 백OO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가 준비서면을 통해 주장한 112 신고 주체(초밥집 사장)는 현장에 없었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왜 현장에 없었던 초밥집 사장이 112신고를 하였는지 정확한 사실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 신고를 하였다는 것과 증인 백OO 진술과 배치되는 현행범체포영장의 목격자진술은 동 사건의 사전공모를 뒷받침하는 부분입니다.

5. 결론

동 재판에서 다루고 있는 불법현행범체포 사건에는 각 관련 주체들이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과 행위의 의도가 명확하게 투영되어 있는 사건으로, 단순히 일개 경찰관의 업무과실로 인하여 한OO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언급할 가치조차 없었던 현행범체포의 시간적 정합성이라는 개념으로 사건을 축소하여, 일개 공무원의 일탈행위로 규정지으려고 하는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일련의 청구원인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수집 및 검증행위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전체적인 본질과 핵심을 파악하기 위함이 아니라, 꼬리를 자르고 몸통을 보전하려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입장에 서서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재판부의 일련의 행동이 애초에 일시적인 것으로 보았으나, 수 차례의 변론기일을 통해 재판부의 편향된 시각과 행동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성과 의도성을 다분히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증,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동 사건이 단순히 일개 경찰관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원인들, 사건 당일 초밥집 및 경찰서 내외에서 일어난 사실관계 및 정황사항, 각종 목적검증물 및 변론기일 증인신문에서 밝혀진 내용들이 객관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112 신고주체가 초밥집 사장이었다고 서면으로 주장한 피고의 설명이 백OO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전면 반박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동 재판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고에게 객관적인 자료제출이나 해명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고 올바른 재판 진행절차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고의 지속적인 재판 불출석을 용인하였고,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한 객관적 검증은 일언반구 언급 없이 도외시하였으며, 2017년 7월 18일 재판에서는“원고가 신청한 증인 중 초밥집 사장, OO경찰서 4계장, 조서작성 경찰관, 고소인 등은 증인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체포 경찰관중 1명 내지 2명 정도 증인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언급하면서 객관적 진실을 밝혀내고자 하는 원고의 의지를 일방적으로 꺾고자 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불법현행범체포와 관련된 사건기록 확보를 위한 문서송부 촉탁신청에 대해서도 전자적으로 결재(승인, 보정요구 또는 거절)를 내지 않고 수개월 이상 차일피일 미루는 행태는 재판부가 얼마나 법리적, 논리적 근거 없이 원고의 합리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동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재판부는 지금까지의 변론기일을 통해 객관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큼 목적검증물에 대한 검증과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원고가 제기한 청구원인에 대해서 모두 설명이 되었다고 자신 있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목적검증물을 통해서 또는 원고와 피고간의 갑론을박 과정 및 증인신문에서 밝혀진 내용을 통해서, 재판부는 동 재판의 종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만한 확증을 얻어낸 것인지, 또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원고의 판단으로는 1년 6개월의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현행범체포 사건의 진실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내용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밖에 생각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원고는 제207민사단독 재판부의 재판진행에 큰 흠결사항이 존재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국가배상의 소를 제기한지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기 위한 객관적 증거의 확보와 검증에 소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고가 명확하게 전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동 국가배상소송을 관장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장판사 OOO에 대하여 정식으로 기피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8. 국가배상소송 당사자인 법무부장관에게 적폐청산 요청

필자는 소송이 너무 지연이 되고 있어 2017년 7월 21일 국가배상소송의 당사자인 법무부장관에게 동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정책 차원에서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 이유는 증인신문과 관련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공무원들의 공동범죄행위가 정황적으로 분명해졌는데, 피고가 당연히 제출해야 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불합리한 재판진행으로 국가배상소송이 너무 지연되고 결과 사실관계가 규명이 안되고 있어 소송당사자인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알릴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2017년 7월 19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고소인과 이OO의 『사전계획 된 싸움』을 말리던 필자의 아들 한OO을 고소인이 강하게 밀쳐 한OO이 180도 각도로 뒤로 넘어졌고, 결과 뇌진탕으로 사망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행위”에 해당하므로 적폐청산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요청에 대해 법무부는 사건 관할 고등검찰청으로 이관하였다는 짤막한 답변을 하였을 뿐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았으며, 회신한 문서에는 문서번호도 표시되지 않았다. 아래 내용은 필자의 요청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2항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법무부 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스스로 공무원의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소송의 당사자로써 원고와 법정에서 사건의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할 의무는 있으나, 국가의 명백한 불법행위(적폐행위)를 비호하면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第195條(檢事의 搜査)는 "檢事는 犯罪의 嫌疑있다고 思料하는 때에는 犯人, 犯罪事實과 證據를 搜査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196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검찰과 경찰은 이미 관련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니, 제가 직접 형사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자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 정권의 적폐행위를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기획한 자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파렴치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신임 박상기 법무부장관님께 요청 드립니다.

9. 결론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작업으로 들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면, 그 부패의 뿌리가 너무 깊어 단 시일 내에는 수술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 공직자였던 필자조차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사건들이 만천하에 들어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길이 결코 평탄치 않음을 직감하게 된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공직자(정치인 포함)가 서로 신뢰관계를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야만 한다. 그런데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해야 할 공직자들이 권력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국민에게 갑질을 하면 신뢰관계가 구축될 수 없다.

형법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 형벌을 가함으로써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교육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의 지도층이 잘못을 저지른 경우 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다시는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할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 사회지도층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벌은 교육효과가 그 만큼 크기 때문이다.

한편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벌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사회구성원이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예방적 차원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 예방적 차원의 조치는 바로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해 사회구성원들이 범죄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의 구축은 국회에서 법률제정을 통해서 하는 방법과 행정부, 사법부 및 입법부가 각각 내부훈령으로 내부통제제도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국회에서 법률제정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공수처와 같은 조직은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수처를 포함하는 정부 각 부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내부통제제도)은 훈령을 통해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치인들은 입법과정을 통해 훌륭한 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처는 정치인들이 수립한 정책을 내부통제제도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면 국민과 공직자간에 신뢰관계가 구축이 되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필자는 오랫동안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것을 주장해 왔고 이런 제도가 바로 공무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제도임을 강조해온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시에도 A4 용지 30페이지에 달하는 정책제안서를 통해 이런 제안을 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필자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결과 파국을 맞게 되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작업과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운영 시스템 도입에 박차를 가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 동안 문재인 정부가 유치한 이념 논쟁을 초월해 진행해 온 개혁작업과 정책수행과정을 지켜보면, 머지 않아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국가지도자가 개혁의 진실된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끝]자연과학, 공학에서는 변수의 통제가 가능해 완벽한 해결책을 얻어 낼 수 있지만, 사회과학에서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이들 변수가 계속 변화하며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들 변수들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 각 나라와 국제사회의 정치, 경제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연과학, 공학에서는 변수의 통제가 가능해 완벽한 해결책을 얻어 낼 수 있지만, 사회과학에서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이들 변수가 계속 변화하며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들 변수들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 각 나라와 국제사회의 정치, 경제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어떤 특정 경제정책을 활용해 완전한 경제발전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주장은 아마추어 발상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과학분야에서 변수를 통제하려면 그 변수를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의 정치, 경제와 관련된 변수가 100개 존재하고, 이런 상황에서 특정 문제가 발생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변수 100개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면 완벽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변수 100개를 하나도 통제할 수 없다면 어떤 해결책도 모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사회과학에서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정치도 경제도 모두 인간의 활동에 의해 좌우된다. 인간의 행위는 ‘지구온난화’와 같이 자연환경도 변화시킨다.

따라서 인간이 예측 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변수를 통제하는 것이고, 변수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야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즉, 모든 인간이 합의된 ‘Legal System’의 범주 내에서 활동해 준다면 변수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 ‘법치주의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100개의 변수 중 시스템이 도입되어 90개의 변수를 통제할 수 있고,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았거나 도입할 수 없어 통제되지 않은 변수가 10개라고 가정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 통제되지 않은 10개의 변수는 지도자가 ‘화합’과 ‘타협’을 통해 통제해야 한다. 불확실한 변수가 나타나게 되고 이를 통제할 시스템이 없을 때, ‘화합’과 ‘타협’을 통해 관련자들을 설득함으로써 변수를 통제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리더가 화합과 타협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면 기존의 통제된 변수에 까지 악영향을 미쳐 사태는 겉잡을 없이 악화되게 된다. 우리에게 ‘화합’과 ‘타협’의 능력이 있는 리더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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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법무법인 양재 국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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