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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국민의 시각과 현장의 관점에서 청렴의 가치를 실천하도록 할 것"
한승희 국세청장, "국민의 시각과 현장의 관점에서 청렴의 가치를 실천하도록 할 것"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2.20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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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국세무사회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사진 - 한국세무사회

국세청이 20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와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는 「청탁금지법」 등 청렴 관련 법규정의 철저한 준수와 부조리 발생 차단을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에도 협력하는 한편, 주요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홍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양 기관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이 지난달 31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권한이 없음에도 조사․의견진술 대리 등 세무대리인의 직무를 관행적으로 수행하는 사무장이나 명의대여 행위자 등에 대한 부조리 위험정보 공유도 추진될 예정이다.

한승희 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국민의 시각과 현장의 관점에서 청렴의 가치를 실천하여 청렴문화가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규 회장은 “투명한 납세문화 정착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회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자.”라고 하면서 “한국세무사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청렴문화의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업무협약서 전문.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상호 협력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국세청 소속 직원과 한국세무사회 회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업무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협력사항)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실천에 협력한다.

1. 청렴 관련 법 규정의 철저한 준수 노력과 반부패 청렴의식의 정착, 부조리 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상호 정보 공유 및 공동 노력
2.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세무업무 수행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동반자로 상생하기 위한 상호 노력
3. 깨끗한 세정・세무업무의 수행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정책홍보 지원
4. 그 밖의 세정・세무분야 청렴도 향상 및 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가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항

제3조(비용부담)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는 공동협력사항의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4조(발효 및 유효기간) 본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전 상호 간에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협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기타) 제2조의 공동협력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과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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