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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 모니터링 강화
공정위,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 모니터링 강화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2.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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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조업체를 상대로 증액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법정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조업체에 자본금 증액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개정 후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142개 상조업체는 법정 자본금 요건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2018년 1월말 기준, 강화된 자본금 요건(15억원)을 충족하는 상조업체는 총 20개인데, 이 가운데 할부거래법 개정 이후 새롭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4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상조업체의 강화된 자본금 요건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 1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상조업체의 법정 자본금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전체의 절반이 넘는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3억원에 정체돼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6년 1월 이전 등록한 상조업체는 내년 1월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재등록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상조업체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15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등록된 상조업체는 총 162개사로 이중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하는 상조업체는 총 20개사다.

이중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을 증액한 업체는 4개사에 불과하며 나머지 16개사는 법 시행 이후 15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한 뒤 영업을 시작했다.

법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 중 100개 업체의 자본금은 기존 기준인 3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정위의 자본금 증액 계획 모니터링은 상조업체에 강화된 자본금 규정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상조업체는 자본금 증액 시기, 증자 예정금액, 증액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계획서를 다음 달 30일까지 공정위 할부거래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출된 계획을 바탕으로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증액 계획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상조업체 현장조사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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