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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정부가 가상화폐 가치 보장 못해” 유럽의회 합의
EU, “회원국 정부가 가상화폐 가치 보장 못해” 유럽의회 합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2.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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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진정세 이룬 한국 정부는 “시키는대로만 하면 독려” 다른 뉘앙스

유럽연합(EU)이 가상통화업자와 가상통화지갑제공업자를 회원국 감독당국에 등록하는 것을 법정화 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사법재판에 관한 한 세계적인 권위와 명성을 인정받는 유럽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가 2015년 “가상통화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했고, 이번에 “가상통화는 국가가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가상통화에 대한 전 세계 정부의 방향이 ‘강한 규제’를 예고했다.

자본시장연구원(KCMI) 배승욱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가상통화 규제 관련 EU자금세탁방지지침(안)의 주요내용’이라는 제하의 짧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19일 EU의회(The European Parliament, EP), EU이사회(The European Council), EU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 EC)는 제5차 EU자금세탁방지지침(안)에 가상통화 등을 포함시키는데 합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배승욱 연구원은 “현재까지 EU 차원의 가상화폐관련 가장 중요한 결정은 지난 2015년 10월 유럽사법재판소 부가가치세 판결이며, 이 판결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가상통화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님을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EU 부가가치세 지침 제135조 제1항에 명시된 면제 조항상 가상통화가 통화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배연구원은 다만 “이 판결은 가상통화 관련 조세부문에 있어 판단한 것으로, 가상통화가 일반적으로 통화로 인정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지난 2012년부터 가상통화 관련 보고서를 꾸준히 발표했고 가상통화 관련 입법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제5차 EU자금세탁방지지침(안)은 그 연장선으로 이해된다.

EP는 EC안의 내용중 가상통화 계정 보유자와 가상통화업자 등을 회원국 감독당국에 등록 (registry)하는 것에 반대했고, 결국 최종안에는 가상통화업자와 가상통화지갑제공업자를 등록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EU는 특히 이번 5차 지침안에서 가상통화의 정의에 “중앙은행이나 정부기관에서 발행 또는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이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회원국 누구도 가상화폐를 법정화폐(Legal Tender)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전 세계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도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정부는 금융정책의 지구촌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유럽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경제현상인 가상화폐를 근본적으로 따지기보다는 경제주체들의 행위가 초래한 현상에 대한 규제당국의 대응 개념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정부는 법무부의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방침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충격에 빠진 뒤 투기분위기가 줄어들자 가상화폐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다. 투기적 거래를 진정시키는데 성공했다는 판단아래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특히 ‘가상화폐 실명제’ 이후 투기열풍이 사그러들었다고 판단하자 “정상거래 유도”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은행을 독려하겠다”라는 식으로 규태도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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