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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실무편람 <92>
세무사 실무편람 <92>
  • 일간NTN
  • 승인 2018.02.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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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법인,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지난 1972년 창립돼 50여년 가까이 회원들과 납세자들의 권익을 지켜 온 한국세무사고시회가 회원들의 사업현장에서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해온 ‘세무실무편람’에 대혁신을 단행했다. 그동안 고시회 회원들에게만 보급하고 시중에 일체 판매하지 않은 13년간의 전통을 깨고 처음으로 공식 시판에 돌입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본지는 세무현장에서 필수적이지만 쉽게 얻을 수 없었던 핵심세무, 전문적 컨설팅자료, 실무현장의 절세비법과 직무 체크리스트 등 4개 섹션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 전문자격사는 물론 조세분야 공직자와 실무전문가, 납세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실무자료들만을 발췌해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제2장 협동조합기본법

3 협동조합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협동조합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학원이나 병원, 한의원 또는 식육점 등의 개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는 다음해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도 신고·납부 해야 한다.

법인인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하더라도 매입합계세금계산서, 매입합계계산서 등의 협력의무는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올해의 매출과 경비 그리고 종업원 등의 각종 사업장의 현황에 대해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는 개인사업자로서 학원이나 한의원, 성형외과 등의 의료병원 등이 주 대상자이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연간 매출액은 어떻게 되는지, 경비인 인건비와 임차료 또는 기계구입은 어떻게 되는지, 매출분 중에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 등의 구성이나, 각종 시설물 등의 현황에 대한 기본사항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의 매출금액이나 경비 등은 면세사업장현황신고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사업장 현황신고는 중요한 조세증빙자료로서 주의해 작성해야 한다. 반면 법인인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가 없으므로 얻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 협력의무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의 내용들

-수입금액(매출액)내역서 및 결제수단별 구성명세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지로+그 외)

-기본경비(임차료, 인건비, 매입액 그 외 제 경비)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수취금액

-사업장의 시설 현황 및 종업원 수의 기본사항

사업장현황신고의 금액들은 법인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며, 또한 경비 중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지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함으로 학원의 경우에는 강사들을 근로자(갑종근로소득세)로 볼 것인지, 개인사업자(3.3% 원천징수함)로 볼 것인지, 일시적인 기타(4.4% 원천징수함)로 볼 것인지를 구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들이 제출할 서류들은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갑, 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학원의 경우에는 학원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한의원인 경우는 한의원수입금액검토부표, 한방병의원인 경우에는 수입금액 검토부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신고하지 않거나 일부를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를 부과한다.

 

4 소득세 신고

원천징수란?

협동조합이 조합원(종업원) 등 근로자들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제도라고 한다. 따라서 직원을 고용하는 모든 협동조합은 원천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또한 협동조합의 사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소득의 종류를 구분해 원천세를 거래징수한 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용직 지급조서에 분기별로 신고해야 한다.

조합원을 모집해 협동조합을 시작하면서, 조합원(직원)들은 법인이 협동조합과 고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해 협동조합의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협동조합의 경우도 일반법인과 같은 방법으로 매월 직원인 조합원들에게 일한 대가로 월급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때 급여를 지급하는 자(협동조합)가 세금 등을 떼고 직원들(조합원·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 이후 뗀 세금 등을 일정한 기간 안에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면 된다. 이를 ‘원천징수제도’라 하는데 원천징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소득을 지급할 시에 그 납세의무자의 세액을 징수해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되며 이를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한다.

 

즉, 협동조합의 경우도 조합장이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갑종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제외한 금액을 직원에게 주고 협동조합의 조합장은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직원의 원천징수 신고하기

원천징수제도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협동조합)가 그 소득(급여,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시에 그 납세의무자(조합원 또는 종합원)의 세액을 징수해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로 인해 직원들을 급여 등의 소득에서 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되며 이를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한다.

즉, 협동조합의 경우도 조합장이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각종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제외한 금액을 직원에게 주고 협동조합의 조합장은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매월의 총급여는 각종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자녀와 동거가족에 따라 산정하게 된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 '부양가족 공제'

법정 적립금, 일반협동조합 10% vs 사회적 협동조합 30%

 

예를 들어 자녀 두 명을 둔 나축산 씨의 연봉 36,000,000원 정도의 협동조합원으로 부양하는 가족이 본인과 부인을 포함해 모두 4명인 경우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24·25면 표 참조).

매월 급여는 36,000,000원/12월은 3,000,000원이며 4인가족인 경우로 아래의 표에 의해 갑근세 53,780원과 주민세 5,370원이 될 것이다.

다만, 연봉제가 아닌 경우에는 매월의 총급여에서 비과세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갑근세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나 상여금이 있는 달의 경우에는 갑근세를 많이 부담할 수 있으나 이는 연말정산제도를 통해 조정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합원의 급여는 협동조합의 사업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됨으로 조합원의 급여시에 정확히 계산할 수밖에 없다. 조합장이 조합원의 급여를 지급할시 갑근세를 내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후 적격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하게 된다. 물론 소규모로 조합원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반기별 즉 6개월에 1번씩 신고·납부하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매월 또는 반기별로 뗀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를 모두 합한 금액과 연말에 있을 근로자의 ‘연말정산제도’를 통한 금액과 비교해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게 되는데, 개략적으로 매월 뗀 매월의 갑근세를 합한 금액과 정확히 계산한 연말정산 금액과 비교해 많거나 작을 시 근로소득세를 더 내거나 또는 국가로부터 환급(되돌려)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나축산 씨의 2013년 11월의 급여 명세서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다. 나축산 씨(37)는 자녀 두 명을 둔 연봉 36,000,000원 정도의 협동조합의 과장임을 염두에 두고 급여명세서를 보도록 하겠다(부양가족은 본인포함 4명임).

 

즉, 이와 같이 나축산 씨의 매월의 급여는 3,000,000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4대 보험과 갑근세를 제외한 2,700,000원 정도를 수령 받게 되는 것이다. 매월 뗀 갑근세는 정확하지 않고 개략적인 것으로 다음해인 2014년 2월의 연말정산을 통해 2013년 일년 동안 낸 갑근세(53,780 × 12개월 = 645,360)와 연말 정산을 통한 금액과 비교해 추가로 갑근세를 납부하든지 아니면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위의 표에서 환급을 받는 경우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나축산 씨는 본인의 통장계좌에 그 차이금액인 144,160원(645,360 - 501,200 = 144,160)을 수령받게 되겠지만, 만약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라면 58,390원(645,360 - 703,750) = -58,390)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월급쟁이들의 소득공제는 다음해의 2월에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매월의 급여에 대해 ‘4대 보험’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갑근세’를 뗀 후 다음해 2월에 전년도의 갑근세의 합과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하고 남은 부분의 금액과 비교해 갑근세를 과다 납부했으면 환급을 해주고, 적게 냈으면 추가 납부를 하게끔 정산해주는 제도이다. 즉 근로자가 연말정산제도를 통해 더 많은 소득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맞는 공제요건을 확인해 증빙요건을 갖춘다면 그동안 낸 갑근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일반적인 종업원(조합원)의 근로소득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지만,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원천징수로써 과세를 종결한다.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지급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업 종사자의 경우는 1년, 하역작업 종사자는 근로시간 제한 없음)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원천징수의무자(협동조합)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5 협동조합의 적립금과 배당금

위기에 강한 협동조합의 비밀

최악의 금융 위기로 많은 은행들이 부도로 도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은행들은 끄떡없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내에 적립해 두었던 법정적립금제도 덕분이었다. 법정적립금 제도는 협동조합에만 있는 규정으로 매 회계연도 사업으로 잉여금(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의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 잉여금의 10%를 법정적립금으로 반드시 적립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적립금에 대한 의무 기간은 없으며 자본금의 3배 규모까지 적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30,000,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다. 이 경우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잉여금의 10%인 3,000,000원은 별도로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반면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잉여금의 30%인 9,000,000원은 별도로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자기자본금이 20,000,000원이라면 60,000,000원까지 법정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는 것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일반협동조합보다 법정준비금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고유의 권한일 수 있는 잉여금을 법정적립금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협동조합의 원칙과 가치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아시다시피 협동조합은 단순이 수익을 많이 내는 구조이기 보다는 조합원들간의 협동과 상생을 바탕으로 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협동조합의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형태라는 것이다. 이익에 대해 출자자들에게 배당금을 많이 분배한다면 단기적으로 조합원의 가입 수를 늘릴 수 있고 조합원들이 좋아하겠지만, 반면에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조합원들의 협동조합의 출자금의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는 큰 문제이다.

이와 같이 적립된 법정적립금은 협동조합의 핵심기능인 조합원의 교육, 훈련에 사용되고 회사의 위기가 발생해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재훈련을 통한 새로운 경제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비축될 수 있는 회사내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정적립금은 미래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안정장치로서 협동조합 경영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큰 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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