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4:44 (금)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자발적 성실납세문화' 강조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자발적 성실납세문화' 강조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2.22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여 공평과세 구현 필요'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8년 첫 회의를 개최하여 2018년도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역점과제들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자문하며 "빅데이터 기반 세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발적 성실납세문화를 확산하고,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엄정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세무조사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현장소통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등 납세자 애로를 신속히 해소해야 할 것"이라 요구했다. 

국세청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구체적인 계획은 올해 빅데이터 기반 세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업무재설계를 실시하고, 오는 2019년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탈세혐의 분석 고도화 및 국세정보 제공 확대 등 세정의 과학화·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 사진 - 연합뉴스

이와 함께 납세자의 생애·사업주기별 맞춤형 도움자료 및 지능형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모바일 AI 세무비서의 개발을 추진하고 모바일 전자납부 개선 및 모바일 민원실 확대 역시 진행한다. 

또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현금거래, 가공·위장거래, 개인유사법인 등을 이용한 고질적 탈세에는 과세인프라를 지속 확충하여 철저히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등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 등 신규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강조했다.

지능적 탈세 엄정 대응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강조한 또다른 시사점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지능적 탈세 엄정대응의 투트랙 전략이다.  

대기업 등의 차명재산 운영 및 해외 현지법인과 이전가격 조작,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등과 같은 지능적 탈세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세정집행 절차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비정기조사 선정·집행 과정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한 교차 세무조사 운영을 위해 제반사항을 훈령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및 납세자보호인력의 외부채용을 확대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의 심의대상 확대, 납세자 의견진술권 부여 등이 포함되는 권리보호요청 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 

끝으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납세자 애로 해소를 위한 ‘경청과 소통의 문화’ 확산과 국세공무원의 청렴성과 역량 제고로 국민신뢰 확보를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세무서 통합상담창구 시범운영, 효율적 전화민원 처리 및 수동보고 축소 등의 혁신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하기 위해 현장소통팀의 주도로 현장의 개선의견을 상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 유예, 세무조사 정기선정 제외 및 조사유예 등 세정지원 강화하고, 영세체납자 재기 지원을 위해 압류유예·해제를 최대한 실시하고 근로·자녀장려금을 적시 지급하여 일하는 서민층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감사관 제도의 도입으로 퇴직자와의 사적접촉 신고제도를 신설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협업 강화 등을 통해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할 것을 제안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