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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능적 탈세에 세무조사 집중...혁신기업은 조사유예
올해 지능적 탈세에 세무조사 집중...혁신기업은 조사유예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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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거래가 관행화된 고질적 유통질서 문란업종 엄정 대응할 것"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국세청이 2018년 첫 회의를 개최하며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체적인 조사건수는 점차 줄여나가고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개혁TF 권고사항 등이 포함된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밝혔다. 

주된 내용은 ▲전체 조사건수는 점차 줄여나갈 것이고 ▲성실 중소기업에 대한 간편조사는 확대할 것이며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을 통해 조사부담을 완화하겠지만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특정항목에 대한 신고검증도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실시하면서,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화하고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는 등 공정·투명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조사건수는 점차 줄여나가고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과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한 일시보관은 최소 수준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조사 집행과정에서 부분조사 법제화, 조사 사전통지기간 확대, 장부 일시보관 요건 강화 등의 국세기본법 개정 사항에 따른 조사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혁신 중소기업을 비롯한 스타트업 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정기선정 제외 및 조사유예, 세금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여 세정 차원에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과학적 세무조사 실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국세청이 강하게 강조한 것은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계획된 역외탈세 등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 등은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및 무자료 거래가 관행화된 고질적 유통질서 문란업종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또 ERP 분석기법 표준화 등 포렌식(Forensic) 기법을 개발하고 포렌식 현장지원을 강화하여 과학적 세무조사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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