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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주 중부세무사회장 확대임원회의 개최…'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소신 밝혀
이금주 중부세무사회장 확대임원회의 개최…'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소신 밝혀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2.22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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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이 세무사 업무가 되어 버려 무보수로 일을 해야 하는 입장"

중부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은 지난 21일 제6차 확대임원회의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 회계연도 사업으로서 ▲법인세 신고실무 회원 희망교육 실시 추인 ▲회원 및 직원 희망교육 강사평가 설문조사 실시 여부(안) ▲강사평가 설문조사 시스템 구축(안) ▲2018 회계연도 회원 및 직원 연간 교육 계획(안) ▲2018 회직자 워크숍 일정(안) ▲2018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개최 일정(안) ▲일본 동경지방세리사회와의 국제교류 간담회 일자 선정 등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 사진 - 중부지방세무사회

확대임원회의 이후 중부지방국세청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과 갖은「일자리 안정자금」신청과 관련한 논의는 안홍기 국장이 현장의 소리를 듣는 시간으로 할애 했다.

안홍기 국장은 “사업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함에 있어  세무사와 상의하여 신청해야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무사님들께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러 왔다”며 방문의 목적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납세 협력자인 세무사님들에게 의지 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또,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청취하고자 한다”며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금주 회장은 “공무로 바쁘신 와중에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 세무사 입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세무사 업무가 되어 버려 무보수로 일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국세청은 조기에 성급히 실적 위주로만 추진하는 것은 상반기 신고 업무도 많아 힘든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형철 부천지역회장은 “현재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행되다보면 사업주를 대신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급여액 신고로 인해 세무사에게 주어질 패널티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안홍기 국장은 “패널티 문제는 고의적으로 부정 수급하는 부분이 아니면, 단순 오류 신고와 미비 서류에 의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되도록 문제없이 모두 지급할 예정이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주시면 고맙겠다“고 부탁했다. 

또 김성주 업무이사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후 기존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문제로 사업장을 조사하거나 실 지급액과 국세청 금액이 상이하여, 역으로 인건비 신고를 수정해야 하거나 4대보험이 추가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금주 회장은 “연말정산과 법인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의 업무로 인하여 3월 15일 보수총액 신고 시 함께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당장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현실을 감안하여 조금 기다려 주십사”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또한, “납세 협력자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힘쓰겠다“ 고 마무리 했다.

또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박옥임 소득지원 팀장은 추가 설명으로「일자리 안정자금」세부 시행 지침 일부 개정(안)을 설명했다. 

이날 논의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을 비롯하여 김승렬 부회장, 송재원 연수이사, 고은경 연구이사, 김성주 업무이사, 황영순 이사, 오형철 부천지역회장, 양성직 의정부지역회장, 강갑영 국제협력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 박옥임 개인납세2과 소득지원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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