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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전속고발제 책임지고 개선 추진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전속고발제 책임지고 개선 추진할 것"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2.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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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보고서 앞세워 법제도 개선 변명이나 방패막이로 삼지 않을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시장과 국회의 이해를 구하는 것은 오로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보고서를 앞세워 법제도 개선 변명이나 방패막이로 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날 발표한 최종보고서는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김 위원장이 취임 후 중점 추진한 TF의 최종 결과물이다.

TF는 작년 8월 이후 총 11차례 회의를 거쳐 전속고발제 개선,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가맹분야 지방자치단체 협업, 과징금 부과수준 2배 상향,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검찰과의 협업 강화 등의 권고를 보고서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TF는 소액·다수 피해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도입 범위는 담합, 제조물책임, 표시광고로 한정하자는 의견과 폭넓게 도입하자는 복수 의견이 나왔다.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돕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면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하자는 데 TF는 뜻을 함께 했다.

TF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 대상 확대와 조정-중재 연계제도 도입, 집단분쟁조정 직권개시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분쟁조정대상 확대범위와 관련해서는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모든 위반행위로 확대하는 복수안이 나왔다.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만으로는 독과점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강제로 기업을 쪼개는 '시장구조개선명령' 도입은 의견이 나누었다.

도입을 통해 직접적인 시장구조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도입되더라도 이용할 가능성이 낮고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어 반대하는 의견이 맞섰다.

조사·사건처리과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고시에 규정돼 있는 사건처리절차를 법제화하고,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TF는 의견을 모았다.

소송하기가 어려운 피해자를 대신해 국가가 공익적 관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부권소송'과 관련해 TF는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위가 법 위반자에게 피해 대금 지급을 명령하는 '지급명령제'는 손해 금액이 명확한 사안에 한해 도입하자는 의견과 도입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관심을 모았던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개편은 총 세 가지 안이 제시됐다.

완전히 폐지하자는 의견, 이의신청제 도입 등으로 제도를 보완해 유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경제분석 필요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선별 폐지의 대상은 보복조치·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에 한해 폐지, 경성담합에 한해 폐지, 경성담합·보복조치·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에 한해 폐지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TF는 그동안 공정위와 검찰의 협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TF에서 제시한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TF는 작년 중간발표에서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유통3법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 지방자치단체 협업, 과징금 부과수준 2배 상향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법안이 이미 발의됐다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공정위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올해 연말로 예정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에 포함을 검토할 계획이다.

▲ 사진 -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법제도 개선은 좋은 일이지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사회 공감대 형성이나 우선순위를 판단할 때 TF 보고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TF에서 의견이 갈린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해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공정위는 법무부 등 유관 기관의 의견을 충실히 감안해 이 문제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의 거의 모든 조항에 형사처벌이 규정돼 있다. 기업 이슈는 형사처벌보다는 과징금과 같은 금전적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며 "형벌 조항을 정비하고 금전적 제재를 어떻게 결합할지 고민하면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과의 협업 권고에 대해 "그동안 노력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커다란 진전이 없던 것도 사실"이라며 "별개의 임시 실무협의 채널을 구축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양 기관에서 판단하는 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협업과 관련해 검찰과 열린 상태에서 논의하며 현실에서 가장 알맞은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겠다"며 "검찰과는 인사이동이 종료되면 조속히 실무협의를 진행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와 관련해 "검찰과의 협업체계에서 논의할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며 "면책을 어디까지 부여할 것이냐, 경쟁 당국과 검찰 사이에서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를 현실을 감안해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을 쪼갤 수 있는 '시장구조개선명령'과 관련해 "언젠가 한국에도 이 제도가 도입되겠지만, 현시점에서는 그렇게 시급한 과제는 아니지 않으냐는 판단을 잠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연말로 예정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과 관련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총 세 개 분과를 구성해 오늘 발표한 보고서 내용과 여러 이슈를 담아 논의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내달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배상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피해액 산정 등을 이유로 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른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으로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쟁법 차원에서 국한해 민사 손해배상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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