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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TF, 공정거래법 법집행체계 혁신 11개 과제로 간추려
공정위TF, 공정거래법 법집행체계 혁신 11개 과제로 간추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2.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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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줄이되 민사∙금전적 제제로 전환키로...징벌적 손해배상제 성큼 다가와
▲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혁신을 위해 필요한 11개 과제 / 출처=‘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보고서(2018.2)

공정거래위원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확대할 방침을 확정하고 ▲집단소송·부권소송 도입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피해자의 증거확보 능력 강화 ▲조사·사건처리 절차 개선 ▲시장구조개선명령제 도입 ▲전속고발제 개편 ▲검찰과 협업 강화 등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 TF는 이번 법집행체계 혁신을 위해 필요한 행정·민사·형사적 수단을 망라하되, 관련법안 발의여부, 전속고발제 관련사항, 국정과제 포함여부 등을 고려해 11개 과제로 간추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신속한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조정-중재 연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보호 분야 올해 업무계획에서 담합, 허위·과장광고, 제조물책임법 위반에 집단소송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형사처벌 조항을 줄이는 대신 과징금 이행강제금 같은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자는 큰 방향을  잡았다.

김 위원장은 “경쟁법에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은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제, “선진국처럼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금전적 제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TF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금지청구와 징벌배상제, 집단소송제, 증거개시제도 등 민사적 수단을 이용한 경쟁법 사건 처리 비율이 무려 94%에 이른다.

또 EU는 과징금 중심으로 집행하나 피해자의 증거에 대한 접근권한 강화 등 손해배상 활성화를 추진중이며, 일본도 민사적 수단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TF에는 공정위 내부에서 부위원장이 TF위원장을 맡고, 경쟁정책국장과 소관 과제별 담당국장들이 참여하고 있다.

외부에서는 지난해 2월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주관 ‘전속고발제’ 공청회 때 발제를 맡았던 김남근변호사와 오동윤 교수, 주진열 교수, 김윤정 박사 등을 비롯해 홍대식 교수와 이동주 중기연구원본부장, 김성철 변호사, 이동우 변호사, 서희석 교수, 조성국 교수 등이 참여한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검찰 등은 소관 과제에만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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