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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 경정청구는 ‘조세포탈죄’ 여부와 무관
[화제의 판결] 경정청구는 ‘조세포탈죄’ 여부와 무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2.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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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법위반 여부가 아닌 ‘실질과세원칙’으로 후발적 경정창구 여부 가려야”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 판결을 받은 것은 범죄 사실이 있느냐 여부를 따지는 문제일 뿐 과세를 둘러싼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한 판결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창원지법-2017-구합-808 , 2018.02.13)이 나왔다.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나중에 관련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판결이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3일 국세청 산하 A세무서를 상대로 납세자 P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2017구합808)에서 “이 사건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피고 A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법은 판결문에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절차는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형사판결은 비록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사실의 존부 범위를 확정함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법이 과세물건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다”고 결론을 낸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를 를 의미한다.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뤄진 뒤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 법원 판결로 거래(또는 행위) 여부나 다른 법률효과로 확정돼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에 국한한다는 의미다.

P씨는 이와 관련,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형사판결도 포함되므로, 형사판결에 따라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A세무서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절차는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해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라며 “반면 형사판결은 비록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사실의 존부 범위를 확정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특히 “과세물건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형법상 확정판결만으로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는다”면서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은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고, P씨의 조세회피 여부는 과세 당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해 과세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것이라는 게 이번 판결의 뼈대다.

납세자 P씨는 절에 다니면서 절과 짜고 수년간 허위 시주 증빙으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아왔다. 해당 절의 책임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됐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 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일부 ‘무죄’에는 절 회계책임자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범죄혐의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기부금 공제를 허위로 받은 P씨는 법원 판단을 이유로 세무서에 “무죄로 결정됐으니 소득공제도 원래대로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세무서를 상대로 이의신청도 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모두 ‘기각’ 결정이 났고, 결국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세법은 세금을 낸 뒤 발생한 사건이 있으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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