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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 없이 세금 납부기한 연장 가능하다?
납세담보 없이 세금 납부기한 연장 가능하다?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2.2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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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대폭 완화

국세청이 오는 3월 2일부터 중소규모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인납세자인 경우 종전 사용한도(최소 50점부터 사용)를 폐지하여 누구나 최소 1점부터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도 현행 1000점 이상에서 500점 이상으로 최소사용기준을 크게 낮춰졌다. 

▲ 자료 -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란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에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용기준 완화로 약 2200만 명의 개인납세자와 1만 5000여 법인납세자가 추가로 세금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석했다. 

구체적으로 세금포인트는 개인 또는 법인납세자가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한연장(국세기본법 제6조) 및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5조․제17조)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4가지 요건은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개인)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법인) 최근 2년간 체납발생 사실이 없으며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과에서 담보면제 승인요건을 검토 후 승인여부 통지서를 발송한다. 

다음은 자주 묻는 세금포인트 사례 (FAQ)

세금포인트는 누구에게 부여되나요?

- 모든 개인납세자와 중소법인에게 부여합니다. 개인은 사업자와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근로자 등을 포함한 모든 개인납세자에게 부여되며,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게 부여됩니다. 

세금포인트는 모든 세금 종류에 대하여 부여되나요?
 
- 개인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가 대상이며 법인납세자는 법인세와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분에 대하여 부여됩니다.

세금포인트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 자진납부세액은 10만 원당 1점이 부여되고, 고지납부세액은 10만 원당 0.3점이 부여(법인은 제외)됩니다.

세금포인트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보유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면제혜택(연간 5억 원 한도)을 부여합니다.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 방법은?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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