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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실무편람 <93>
세무사 실무편람 <93>
  • 일간NTN
  • 승인 2018.03.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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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때 사업자등록 발급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허다

지난 1972년 창립돼 50여년 가까이 회원들과 납세자들의 권익을 지켜 온 한국세무사고시회가 회원들의 사업현장에서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해온 ‘세무실무편람’에 대혁신을 단행했다. 그동안 고시회 회원들에게만 보급하고 시중에 일체 판매하지 않은 13년간의 전통을 깨고 처음으로 공식 시판에 돌입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본지는 세무현장에서 필수적이지만 쉽게 얻을 수 없었던 핵심세무, 전문적 컨설팅자료, 실무현장의 절세비법과 직무 체크리스트 등 4개 섹션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 전문자격사는 물론 조세분야 공직자와 실무전문가, 납세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실무자료들만을 발췌해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❺ 협동조합의 적립금과 배당금

배당금의 법적 순서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협동조합도 조합원들에게 경영성과에서 얻은 이익을 돌려주는데 이러한 협동조합의 배당금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협동조합이 사업을 잘 운영했다면 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회계적 용어로 이익을 잉여금의 발생 그리고 손실을 손실금의 발생이라 부른다.

손실금과 잉여금의 처리 절차

 

협동조합이 출자자들에게 한해의 성과에 대한 잉여금 중 일정부분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경영성과에서 잉여금이 발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는 유기농산물협동조합은 회계의 결산결과 40,000,000원의 잉여금(이익)을 얻게 되었다. 잉여금 발생의 경우 우선 손실금을 가장 먼저 보전하고 그 다음 사내에 적립할 법정 적립금, 임의적립금 그리고 이후 남은 잔액인 배당가능한 잉여금 중 배당을 한다. 배당은 크게 이용 실적에 대한 배당과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이 있으며 배당 이후에 남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된다. 참고로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는 법정적립금이 잉여금의 30%임을 주의해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익보다는 공익을 중요시함으로서 수익에서 각종 경비 등을 제하고 남은 익 중 최소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원칙상 배당을 금지하나 예외적인 협동조합의 경우는 이후 남은 이익 중에서 일부를 출자자나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용실적 배당금과 납입출자 배당금의 차이

협동조합은 사단법인, 공익법인 등 다른 비영리법인과 달리 배당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같이 배당이 가능하지만 협동조합은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과 납입출자에 따른 배당으로 구분되고 있다는데 주의해야 한다. 단 사회적협동조합은 원칙상 배당을 할 수 없다.

먼저 납입출자에 따른 배당은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같이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는 각자의 여건에 따른 주식수를 각각 투자하고 매년의 회사 경영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배당금으로 배당받게 된다. 즉, 주식을 많이 가진 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주는 원리이다(주식수에 따른 배당금을 주는 원리). 반면에 협동조합은 납입출자 이외에도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써 협동조합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한 조합원들에게는 더 많은 배당금을 부여 하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마일리지나 포인트제도(Point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즉, 공동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와 구매실적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는 직원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근로일수에 따라 배당규모가 결정되는 것이다.

한편 협동조합은 납입출자 배당금보다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배당금의 규모는 전체 배당가능금액의 50%를 넘어야 한다.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과 납입출자에 대한 배당금의 비교>

 

❻ 협동조합 설립시 발생하는 비용의 회계처리

실제 협동조합의 설립 등을 준비하면서부터 세무적으로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날까지 짧게는 한달 길게는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협동조합은 일반 주식회사의 설립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법인설립이므로 준비기간과 비용을 많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협동조합의 설립을 고려 중이라면 협동조합 설립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비 등의 적격증빙서류를 챙겨서 관련경비를 비용화 해야 한다.

 

협동조합 설립 전 지출과 관련하여 증빙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해 전 지출은 크게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제반 비용지출, 자산의 취득, 그리고 부동산의 임대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비용지출은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법인 설립시 발생하는 발기인들의 준비모임과 관련한 비용, 설립동의자들을 규합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 그리고 각종 컨설팅 비용이나 교육비용 등 다양한 형태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들이다. 그리고 창립총회를 개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되며 협동조합 법인의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과 공인중개사무소에 중개수수료도 비용으로 포함된다. 그리고 법인의 운영을 위한 각종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금을 지출하게 된다. 따라서 이는 회계처리의 관점에서는 자산의 취득과정(임차보증금, 유형자산)이거나 비용지출의 과정이다. 모든 자금의 지출에는 반드시 증빙을 챙겨야 하는데 이는 회계상으로는 관련한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되지만 세무적으로 적격지출 증빙서류를 반드시 수취해서 보관해야 한다. 적격지출 증빙서류의 종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의 구입시),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포함)와 영수증, 그리고 지출결의서 등이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현금 지급한 것은 증빙용 현금영수증이나 이사장후보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된다.(실무적으로 큰 금액의 지출의 경우에) 그 외에는 발기인 또는 설립동의자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자금 지출과 보상에 관한 문제

협동조합의 설립동의자로부터의 출자금은 창립총회 이후에 이사장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수취하고 신고필증 교부 후 법인설립등기 때 출자금통장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법인설립등기 전까지는 설립동의자로부터의 출자금을 사용할 수가 없다. 법인설립전 자금지출은 설립동의자끼리 누가 어떻게 지출할 것이며 법인설립 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합의를 해야 한다. 아마도 발기인들간 비용을 나누어서 현금이나 개인신용카드로 지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출한 동의자는 반드시 법정지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단말기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한다. 협동조합설립 후 각각의 지출자들은 그들이 사용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해 협동조합에 설립준비 비용의 지출상환을 청구하면 된다. 이때 협동조합은 지출조합원에게 설립준비 비용을 지급할 때도 출자금에서 현금보상해주는 방법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협동조합의 자금사정을 고려해 일정기간 후 상환 처리해 협동조합의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할 것인지, 또는 금액이 크다면 끝전을 출자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출자금으로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협동조합 설립비용 관련 부가세환급문제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 전에 재화의 구매 등으로 인해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환금(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없으나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다. 협동조합 설립시의 절차로 인한 협동조합총회 대관료나 회식비용, 법무사수수료, 컨설팅수수료, 인쇄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비품 구입 등 모든 지출과 관련해 지출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된다.

 

명칭이 후원금일지라도 용역제공 등

대가성 있으면 비영리 후원금 볼 수 없어

 

이렇게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와 기간문제가 충족될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
재화와 용역을 구매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7월 20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이전에는 사업자등록신청 20일 이내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만 환급이 가능하다.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10월 30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7월 1일부터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사업자등록증을 받기 이전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이사장의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발급받으면 가능하고, 신용카드와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가 별도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4장 협동조합 세무 실무 Q&A

사례1
사회적기업 중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방법은 영리법인과 어떻게 다른가요?

 

풀이
[비영리회계와 영리회계의 차이점]

영리회계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회계이며, 비영리회계는 영리회계에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무수히 많은 공공적 목적이 있다.

영리회계는 재무제표의 작성을 통해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겸할 경우, 고유목적 사업회계(비영리회계)와 영리회계 두가지로 구분하여 회계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납부 의무는 없으나,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해 협조의무는 있다(상대거래처 매출에 대한 비영리법인의 매입 발생). 왜냐하면 과세당국에서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에 대한 검토를 하기 때문이다.

영리법인의 법인세는 세무조정 이후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해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신고기한은 회계기간 종료후 3개월까지 이다.

법인세 산정되면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부가세이자 지방세인 주민세를 법인세의 1/10만큼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를 조기에 납부하는 방법으로 중간예납과 이자수익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 방법이 있다. 조기에 납부한 법인세는 납부시 차감납부하거나, 환급을 해준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서 이익이 나오더라도 신고·납부 의무가 없지만, 수익사업에서 이익이 나오는 것에 대해 영리법인과의 형평차원에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것을 통해 신고는 하되 과세소득은 “0”이 되게끔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 절차상의 구분경리 의무(회계분리), 준비금 회계, 세무조정, 결산서 처부 등의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기초컨설팅 사례

•현황

학교 등 공공건물 환경개선 업무를 하는 L기업은 사단법인으로써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비영리법인에 대한 이해와 회계처리가 미흡하다.

 

•코칭 요청사항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

 

•코칭 내용 및 결과

비영리법인으로써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의 회계구분이 되도록 절차개선,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의 구분으로 인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에 대한 코칭(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50%의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하여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할 경우 5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사례2
기부금의 수령 및 집행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풀이

통상적으로 사회적기업은 현금 또는 현물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현금기부금은 기부받은 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고, 현물기부금은 해당 물건의 공정가치를 자산수중이익으로 계상하여 모두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 인정범위 확대]

일반법인 및 개인이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법인 소득금액의 10%(개인은 30%)를 한도로 손금산입 허용(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지정기부금 한도가 법인은 10%, 개인은 30%(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201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기부금 종료]

법정기부금은 국가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 등에 지출한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가 해당된다.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아동, 노인, 장애인복지시설), 정부로부터 인허가 받은 학술 문예단체, 종교단체,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이 포함된다.

비지정기부금은 법정 지정기부금 외의 단체에 지출한 금품이 포함된다.

 

[기부금 한도액]

법정기부금(소득금액의 50%), 지정기부금(소득금액의 10%), 비지정기부금(전액 경비 불인정)

 

■기초컨설팅 사례

•현황

E기업은 사회협동조합으로써 의류소상공인들의 구매대행 및 컨설팅을 하는 협동조합이다. 소속 협동조합으로부터 후원금과 구매대행료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코칭 요청사항

후원금과 구매대행수수료의 세무처리 방안

 

•코칭 내용 및 결과

후원금은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받는 것이므로, 명칭이 후원금일지라도 용역제공 등의 대가성이 있다면 비영리 법인의 후원금으로 볼 수 없음.

구매대행수수료는 조합원의 구매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명칭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대상임.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로 함.

 

사례3
사회적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풀이
[보조금의 회계처리]

자산관련보조금:자산관련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받은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거나,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는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자산관련 보조금은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거쳐 감가상각해야 하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수익관련 보조금:수익관련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수익관련 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해 특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수익관련 보조금을 선수수익(부채)으로 회계처리한다.

수익관련 보조금에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매출)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 처리함. 반면 수익관련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한다.

 

■기초컨설팅 사례

•현황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Y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사업과 위탁대행사업(사업비)을 수행하고 있다.

 

•코칭 요청사항

보조금 관리방법, 보조금 집행시 주의사항 및 보조금 정산과 관련된 관리 방안

 

•코칭 내용 및 결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받은 보조금은 회계상 매출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회계처리를 숙지함.

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규정이 미비해 사업비 집행 후 불인정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 및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자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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