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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창업자 전력부담금 등 12개 부담금 면제
제조업 창업자 전력부담금 등 12개 부담금 면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3.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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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일부터 바뀐 ‘창업기업법’ 시행...작년 2948개 기업이 413억원 혜택

오는 2022년 8월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는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이 면제된다.지난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가 작년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게만 적용됐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몰시한이 5년 연장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중기부)는 “개정 ‘창업지원법’이 3월2일부터 시행돼 창업 후 3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일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이 면제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12개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이외에 농지보전부담금과 물이용부담금(4대강), 대체초지조성비,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폐기물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작년 한 해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아 이번 제도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몰기간 이후인 9월부터 3월1일까지 창업한 기업은 소급해서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창업정책총괄과 관계자는 <NTN>과의 전화 통화에서 “작년 3월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에서는 일몰기한이 끝난 9월부터 법안 심의에 들어갔다”면서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원사항을 꼼꼼히 심사하다보니 바로 연장 입법이 이어지지 못하고 소급 입법이 불가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K-스타트업 홈페이지(http://www.k-startup.go.kr)를 통해 세부 내용 확인이 가능하고, 대상자라면 관할 지자체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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